카드 대금은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
승인은 결제 순간, 정산은 며칠 뒤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계속 어긋납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결제는 승인 → 매입 → 정산 세 단계를 거칩니다. 승인 시점에는 돈이 움직이지 않고, 매입이 넘어가야 정산이 진행됩니다. 입금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들어옵니다.
"승인은 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 문의의 대부분은 단계 구분이 안 돼서 생깁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알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카드 대금은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 한눈에 보기
| ① 승인 | 카드사가 거래를 허락. 돈은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
|---|---|
| ② 매입 | 거래 내역이 카드사로 넘어가 청구가 확정됩니다 |
| ③ 정산 | 수수료를 뺀 금액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 기준 | 영업일 기준. 주말·공휴일만큼 밀립니다 |
| 선정산 | 별도 신청 시 카드사 정산일보다 앞당겨 다음 영업일에 받는 선정산 옵션이 있습니다. |
입금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 순서
① 영업일 계산
주말·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밀립니다. 달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문의보다 빠릅니다.
② 취소·부분취소
환불 건이 차감되면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③ 카드사별 분리 입금
카드사마다 정산일이 달라 나뉘어 들어옵니다. 합산해서 봐야 맞습니다.
④ 매입 누락
승인은 났는데 매입이 넘어가지 않으면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말기 매입 전송 상태를 확인하세요.
플랫폼 매출이 있다면
배달앱·오픈마켓 정산은 카드사 정산과 주체도 주기도 다릅니다. 두 경로를 합쳐야 실제 매출이 나옵니다. 이걸 따로 보다가 매출 파악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취소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당일 승인 취소 — 매입 전이라 거래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 매입 후 취소 — 환불로 처리되며 며칠이 걸립니다
- 부분 취소 — 일부만 환불. 지원되지 않는 계약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망취소 — 통신 오류 시 자동 취소. 중복 결제를 막는 장치입니다
정산 시차가 자금을 마르게 합니다
매출은 일어났는데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매입 대금과 고정비는 먼저 나가므로, 판매가 늘수록 이 공백도 커집니다. 선정산이나 카드매출 기반 자금이 이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쓰입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입금액이 승인액보다 적습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2026년 2월 14일 적용)
정산 계좌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계좌여야 하며 반영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선정산을 꼭 써야 하나요?
자금 회전이 급하지 않다면 필요 없습니다. 별도 비용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폐업하면 남은 대금은요?
폐업 후에도 정산 주기에 따라 들어옵니다. 계좌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