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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 축산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규모와 축종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함께 걸린다

축산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규모와 축종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함께 걸린다.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가 이 업의 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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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축산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규모와 축종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함께 걸린다.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가 이 업의 입구입니다. 조문 제목이 「허가 등」인 것처럼 규모와 축종에 따라 허가와 등록으로 갈립니다 — 어느 쪽인지 모르고 움직이면 창구와 요건이 전부 틀립니다. 허가·등록에는 시설 기준과 교육 이수 같은 요건이 붙고,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곧 시설 투자입니다. 그리고 축산에는 환경 쪽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가 별개 법으로 걸려 있어, 축산업 허가만 받고 분뇨 쪽을 빠뜨리면 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두 절차를 한 묶음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방역 관련 의무(소독, 신고, 이동제한)가 상시로 붙고, 그것이 경영의 큰 변수입니다. 규모 기준과 시설 기준 수치는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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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한눈에 보기

축산업 허가 핵심 요약
한 줄 결론축산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규모와 축종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함께 걸린다
먼저 확인할 것키우려는 축종과 규모로 허가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관할에 확인합니다.
돈과의 관계축산은 시설 투자가 크고 회수가 긴 업종입니다. 허가 요건을 맞추는 시설과 분뇨 처리 설비가 초기 투자의 큰 부분이고, 그 위에 가축 입식 자금이 따로 듭니다. 수입은 출하까지 기다려야 나오므로 입식부터 출하까지의 사육 기간을 버틸 운전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질병이 한 번 발생하면 수입이 끊기면서 사료비는 계속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 그 위험을 자금 계획에 넣지 않으면 한 번의 질병으로 정리됩니다.
넘길 곳관할 지자체 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 축협
무료 창구관할 시·군·구 · 관세청 125 · 국세청 126 · 중진공 1357 · 기술보증기금 · 농관원
메디플라톤 취급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실제로 밟는 순서

  • 키우려는 축종과 규모로 허가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관할에 확인합니다.
  • 시설 기준과 교육 이수 요건을 확인하고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맞출 수 있는지 봅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가 함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별개 법입니다.
  • 분뇨 처리 방식(자가처리·위탁)을 정하고 그 비용을 사업계획에 넣습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을 신청하고 현장 확인 일정을 조정합니다.
  • 방역 관련 의무(소독, 신고, 기록)를 확인해 운영 체계를 만듭니다.
  • 규모를 늘릴 때 허가·등록 구분이 바뀌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규모와 축종에 따라 허가와 등록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창구가 맞습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절차를 빠뜨리면 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축산업 허가와 별개 법입니다.
  • 시설 기준을 못 맞추는 자리를 먼저 계약하면 투자가 묶입니다.
  • 규모를 늘리다 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무허가 상태가 됩니다.
  • 방역 의무 위반은 제재에 더해 이동제한·살처분 상황에서 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허가 가능성이나 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 축협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통신판매·교통·농정·축산), 관세청(125), 국세청(1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통신판매·교통·농정·축산), 관세청(125), 국세청(1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저희가 허가 가능성이나 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 축협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축산은 시설 투자가 크고 회수가 긴 업종입니다. 허가 요건을 맞추는 시설과 분뇨 처리 설비가 초기 투자의 큰 부분이고, 그 위에 가축 입식 자금이 따로 듭니다. 수입은 출하까지 기다려야 나오므로 입식부터 출하까지의 사육 기간을 버틸 운전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질병이 한 번 발생하면 수입이 끊기면서 사료비는 계속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 그 위험을 자금 계획에 넣지 않으면 한 번의 질병으로 정리됩니다. 이 업종들에서는 자격이 곧 한도입니다 — 면허·허가·등록이 없으면 영업도 자금도 열리지 않고, 그 자격을 얻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비용과 그 기간의 고정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면허·허가 대행도, 통관 대리도, 투자 유치 자문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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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축산업은 전부 허가 대상인가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규모와 축종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으로 갈립니다. 관할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면 분뇨 쪽은 끝나나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는 별개 법의 절차입니다. 빠뜨리면 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규모를 늘리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규모가 바뀌면 허가·등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늘리면 무허가 상태가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통신판매·교통·농정·축산), 관세청(125), 국세청(1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에서는 자격이 곧 한도입니다 — 면허·허가·등록이 없으면 영업도 자금도 열리지 않고, 그 자격을 얻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비용과 그 기간의 고정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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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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