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 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이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같은 법 제14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파는 일에도 인가가 따른다
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이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같은 법 제14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파는 일에도 인가가 따른다. 입력에 「택시면허 구매」가 있는 것이 이 주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 면허 자체가 값이 붙어 거래됩니다. 다만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이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같은 법 제14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파는 일에도 인가가 따른다. 입력에 「택시면허 구매」가 있는 것이 이 주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 면허 자체가 값이 붙어 거래됩니다. 다만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가 면허를,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가 사업을 넘기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관할의 인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주고도 절차가 막히면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에서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면허의 현재 상태(정지·취소 사유가 걸려 있는지), 양수인 자격(결격 사유가 없는지), 잔존 의무(과태료·보조금 환수·체납이 붙어 있는지). 이것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면허 시세는 지역과 시점으로 크게 움직이므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입력에 「택시면허 구매」가 있는 것이 이 주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 면허 자체가 값이 붙어 거래됩니다. 다만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가 면허를,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가 사업을 넘기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관할의 인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주고도 절차가 막히면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에서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면허의 현재 상태(정지·취소 사유가 걸려 있는지), 양수인 자격(결격 사유가 없는지), 잔존 의무(과태료·보조금 환수·체납이 붙어 있는지). 이것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면허 시세는 지역과 시점으로 크게 움직이므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택시면허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이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같은 법 제14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파는 일에도 인가가 따른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거래 대상 면허의 종류와 사업 구역, 부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면허 거래에서 자금이 깨지는 전형은 대금과 인가의 순서입니다. 먼저 치르고 인가가 막히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 값은 담보로 잡기 어려운 성격이어서 면허 매입 자금을 일반 사업자 대출로 메우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상환은 운행 수입으로 해야 합니다 — 수입 추정이 낙관적이면 바로 막힙니다. 면허 값 외에 차량·보험·운수종사자 비용이 따로 들고, 인가를 기다리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자체 교통과, 변호사, 법무사, 지역 조합·협회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 관세청 125 · 국세청 126 · 중진공 1357 · 기술보증기금 · 농관원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거래 대상 면허의 종류와 사업 구역, 부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면허의 현재 상태를 조회합니다 —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 사유가 걸려 있는지 봅니다.
- 양수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 면허에 붙어 있는 잔존 의무(과태료, 보조금 환수, 체납)를 확인합니다 — 넘어옵니다.
- 양도·양수 인가·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를 관할에 확인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 대금 지급 시점을 인가 완료와 연결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 먼저 주고 인가가 막히는 사고를 막습니다.
- 인가 후 차량 등록·보험·운수종사자 관련 처리를 이어서 합니다.
걸리는 지점
- 돈을 주고도 양도·양수 절차가 막히면 면허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을 인가 완료와 묶어야 합니다.
- 면허에 걸린 과태료·보조금 환수·체납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매매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함께 인수합니다.
- 양수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 쪽 요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 사업 구역과 부가 조건이 붙어 있는 면허가 있습니다. 쓰려는 방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만 넘기면 된다」는 중개 제안은 위험합니다. 절차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 영업이 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바꿀 때 — 이미 등록한 것을 바꾸려면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통신판매·교통·농정·축산), 관세청(125), 국세청(1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저희가 허가 가능성이나 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교통과, 변호사, 법무사, 지역 조합·협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면허 거래에서 자금이 깨지는 전형은 대금과 인가의 순서입니다. 먼저 치르고 인가가 막히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 값은 담보로 잡기 어려운 성격이어서 면허 매입 자금을 일반 사업자 대출로 메우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상환은 운행 수입으로 해야 합니다 — 수입 추정이 낙관적이면 바로 막힙니다. 면허 값 외에 차량·보험·운수종사자 비용이 따로 들고, 인가를 기다리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 업종들에서는 자격이 곧 한도입니다 — 면허·허가·등록이 없으면 영업도 자금도 열리지 않고, 그 자격을 얻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비용과 그 기간의 고정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면허·허가 대행도, 통관 대리도, 투자 유치 자문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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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택시면허를 사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의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 영업이 됩니다.
면허에 붙은 과태료도 넘어오나요?
잔존 의무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면허 시세는 얼마인가요?
지역과 시점에 따라 크게 움직여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관할 지역의 조합·협회와 실제 거래 사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통신판매·교통·농정·축산), 관세청(125), 국세청(1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에서는 자격이 곧 한도입니다 — 면허·허가·등록이 없으면 영업도 자금도 열리지 않고, 그 자격을 얻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비용과 그 기간의 고정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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