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소견서·확인서 비용과 한도 — 얼마가 들고 어디까지 인정되나
금액 기준은 법령이 정하고 개정됩니다. 여기서는 구조만 말하고 현재 금액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금액 기준은 법령이 정하고 개정됩니다. 여기서는 구조만 말하고 현재 금액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금액 기준은 법령이 정하고 개정됩니다. 여기서는 구조만 말하고 현재 금액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작성해 교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17조 제1항), 자신이 진찰·검안한 사람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제3항).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만 낼 수 있습니다(제2항·제4항). 수수료는 고시가 항목과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기관이 0원부터 정해 게시합니다(의료법 제45조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 환자 요구가 매일 들어오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재량인지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아, 실측에서 가장 큰 덩어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진단서·소견서·확인서 비용과 한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얼마가 들고 어디까지 인정되나 |
|---|---|
| 한 줄 결론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금액 기준은 법령이 정하고 개정됩니다. 여기서는 구조만 말하고 현재 금액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 넘길 곳 |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복지상담 129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얼마가 들고 어디까지 인정되나
금액 기준은 법령이 정하고 개정됩니다. 여기서는 구조만 말하고 현재 금액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제증명은 건당 금액이 작지만 건수가 많아 합산하면 무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심사를 거치지 않는 당일 현금입니다. 반면 잘못 쓴 한 장이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보다 통제가 먼저인 영역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발급 가능한 증명 항목과 각각의 수수료를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 그 목록과 금액을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고지합니다. 금액을 바꾸면 고지도 함께 바꿉니다.
- 발급 요청 접수 절차를 만듭니다 — 신청인 확인, 사용 목적, 본인 여부.
걸리는 지점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작성 주체 요건부터 다릅니다 — 검안서에 한해 검시 담당 국가기관 소속 의사가 포함됩니다(제17조 제1항). 보존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수수료 상한을 넘기면 지적 대상입니다. 항목별 상한이 다르므로 고시를 직접 보십시오.
-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진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대리 요청이 들어오면 요건부터 봅니다.
비용과 한도에서 특히
금액은 법령과 고시가 정하고 개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만 적습니다. 지금 금액은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급여 인정 여부나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 쪽 전제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고쳐 쓰는 것은 거짓 작성입니다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정지 사유이고,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따로 걸립니다. 선의로 해 준 한 줄이 면허를 걸게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청구 대행이나 심사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진단서·소견서·확인서, 얼마가 들고 어디까지 인정되나?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금액 기준은 법령이 정하고 개정됩니다. 여기서는 구조만 말하고 현재 금액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의료법 제17조 제3항), 없으면 제90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