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소견서·확인서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고쳐 쓰는 것은 거짓 작성입니다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정지 사유이고,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따로 걸립니다. 선의로 해 준 한 줄이 면허를 걸게 합니다.
진단서·소견서·확인서 기준과 범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
|---|---|
| 한 줄 결론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
| 넘길 곳 |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복지상담 129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작성해 교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17조 제1항), 자신이 진찰·검안한 사람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제3항).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만 낼 수 있습니다(제2항·제4항). 수수료는 고시가 항목과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기관이 0원부터 정해 게시합니다(의료법 제45조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 환자 요구가 매일 들어오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재량인지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아, 실측에서 가장 큰 덩어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본인이 아닌 사람의 요청은 요건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교부 상대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 거부할 때는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그 목록과 금액을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고지합니다. 금액을 바꾸면 고지도 함께 바꿉니다.
걸리는 지점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지 마십시오. 요구하는 쪽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진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대리 요청이 들어오면 요건부터 봅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작성 주체 요건부터 다릅니다 — 검안서에 한해 검시 담당 국가기관 소속 의사가 포함됩니다(제17조 제1항). 보존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기준과 범위에서 특히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에 쓰는 시간이 줄고,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으니 번호를 들고 가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급여 인정 여부나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제증명은 건당 금액이 작지만 건수가 많아 합산하면 무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심사를 거치지 않는 당일 현금입니다. 반면 잘못 쓴 한 장이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보다 통제가 먼저인 영역입니다.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청구 대행이나 심사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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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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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진단서·소견서·확인서,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의료법 제17조 제3항), 없으면 제90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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