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구조 — 같은 진료라도 외래냐 입원이냐, 어느 종별이냐에 따라 환자가 낼 돈이 달라집니다
같은 진료라도 외래냐 입원이냐, 어느 종별이냐에 따라 환자가 낼 돈이 달라집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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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같은 진료라도 외래냐 입원이냐, 어느 종별이냐에 따라 환자가 낼 돈이 달라집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가 정합니다. 입원과 외래가 다르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외래 부담률이 다르며, 약국·한방 등 영역별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여기에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항목, 연간 외래 횟수가 많은 경우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별표 2 제5호의2와 전용 고시), 급여제한 상태의 수진자까지 섞이면 수납 창구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영역이 됩니다. 덜 받으면 우리 손해이고, 더 받으면 환불과 제재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급여·비급여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 입원보증금이 그 예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가 정합니다. 입원과 외래가 다르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외래 부담률이 다르며, 약국·한방 등 영역별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여기에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항목, 연간 외래 횟수가 많은 경우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별표 2 제5호의2와 전용 고시), 급여제한 상태의 수진자까지 섞이면 수납 창구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영역이 됩니다. 덜 받으면 우리 손해이고, 더 받으면 환불과 제재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급여·비급여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 입원보증금이 그 예입니다.
본인부담률 구조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같은 진료라도 외래냐 입원이냐, 어느 종별이냐에 따라 환자가 낼 돈이 달라집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기관 종별에 해당하는 부담률을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요약 글이 아니라 별표 원문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본인부담은 당일 현금입니다. 설정이 한 칸 틀리면 매일 조금씩 틀린 금액을 받게 되고, 몇 달 뒤 소급 정산으로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창구 설정 점검은 비용 없이 현금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
| 넘길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상담(1644-2000), 보험심사 담당 인력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복지상담 129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기관 종별에 해당하는 부담률을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요약 글이 아니라 별표 원문입니다.
-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우리 진료에 있는지 목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섞여 들어가면 영수증이 틀립니다.
- 수진자 자격을 진료일에 확인합니다. 급여제한 대상이면 처리가 전혀 다릅니다.
- 산정특례·의료급여·차상위 경감 대상은 별도 경로로 빠지게 창구 절차를 만듭니다.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를 미리 가립니다 — 산정특례 질환 진료 등 제외 사유가 고시에 있습니다.
- 영수증에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분리 표기합니다. 합쳐 찍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 본인부담률 개정이 있으면 전산 설정과 창구 안내를 같은 날 함께 바꿉니다.
걸리는 지점
-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깎는 것은 환자 유인 문제가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 더 받으면 과다본인부담으로 환불 대상이 되고,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 전액본인부담은 비급여가 아닙니다. 급여 항목인데 전액을 환자가 내는 것이라 영수증 처리가 다릅니다.
- 종별이 바뀌면 본인부담률도 바뀝니다. 종별 변경 시 창구 설정을 반드시 다시 봅니다.
- 본인부담률은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움직입니다. 숫자를 외워 두면 틀리는 날이 옵니다.
- 입원보증금·예약금 등 급여·비급여가 아닌 명목의 청구는 금지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기간과 시점 —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 확인과 조회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급여 인정 여부나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상담(1644-2000), 보험심사 담당 인력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본인부담은 당일 현금입니다. 설정이 한 칸 틀리면 매일 조금씩 틀린 금액을 받게 되고, 몇 달 뒤 소급 정산으로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창구 설정 점검은 비용 없이 현금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청구 대행이나 심사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부담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가 원문입니다. 종별·입원/외래별로 따로 보십시오.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 비급여인가요?
아닙니다. 급여 항목인데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비급여와 처리가 다릅니다.
환자가 사정이 어려워 본인부담금을 깎아 줘도 되나요?
환자 유인 문제가 됩니다. 의료급여·차상위 경감·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 경로를 안내하는 쪽이 맞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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