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와 가격 게시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정하지만, 정한 것을 고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정하지만, 정한 것을 고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은 의료법 제45조 제3항이 직접 금지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비급여 고지와 가격 게시 기준과 범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
|---|---|
| 한 줄 결론 |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정하지만, 정한 것을 고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
| 넘길 곳 |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담당,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복지상담 129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의료법 제45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 제2항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할 의무, 그리고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는 금지입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더 나아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게 하고(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표시하게 합니다(제4항). 제증명수수료는 고시가 항목과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기관이 0원부터 정합니다. 실수는 두 갈래입니다 — 고지를 안 한 것, 그리고 고지한 금액과 다르게 받은 것.
실제로 밟는 순서
- 제증명수수료는 고시 항목과 상한을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함께 고지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전부 목록으로 만듭니다. 목록이 없으면 고지를 맞출 수 없습니다.
- 비급여 동의서에 항목·금액·그것이 비급여인 이유를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없는 비급여를 남기지 않습니다.
-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목과 가격을 갖추어 둡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표시합니다(제4항).
걸리는 지점
- 고지 의무 위반은 과태료 조항에 없고 시정명령 대상입니다(의료법 제63조). 다만 다음 주제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 둘을 섞지 마십시오.
-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올려 둔 항목이 목록에 섞여 있으면, 고지를 잘해도 임의비급여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고지 요구가 추가됩니다. 「원내에 붙였으니 됐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과 범위에서 특히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에 쓰는 시간이 줄고,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으니 번호를 들고 가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급여 인정 여부나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담당,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비급여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일 들어오는 수입이라 현금흐름에서 비중이 큽니다. 그만큼 고지·동의 체계가 부실하면 소급 환불 위험이 그대로 현금 위험이 됩니다. 매출의 성질을 안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청구 대행이나 심사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급여 고지와 가격 게시,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정하지만, 정한 것을 고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우리가 정해도 되나요?
법정 비급여 항목의 금액은 기관이 정합니다. 다만 고지 의무가 있고(의료법 제45조 제1항), 게시액 초과 징수는 금지되며(제3항), 제증명수수료는 고시 상한이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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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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