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과 면허 대여 바꿀 때 — 이미 등록한 것을 바꾸려면
처음 등록하는 것보다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제도가 많습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자본금·기술인·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건설업 등록에는 자본금·기술인·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한다. 처음 등록하는 것보다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제도가 많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것보다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제도가 많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갑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줄거나 기술인이 그만두는 것이 바로 등록 문제가 됩니다. 실적신고는 매년 하는 신고이고, 그 실적이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져 입찰에서의 위치를 정합니다 — 즉 실적신고를 빠뜨리면 다음 해 수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는 면허 대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 입력에 「건설업 면허 대여 처벌」이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등록이 없어서 남의 면허로 공사한다」는 구조는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 문제가 됩니다. 등록기준 금액과 처벌 수위는 법령으로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과 면허 대여 바꿀 때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이미 등록한 것을 바꾸려면 |
|---|---|
| 한 줄 결론 | 건설업 등록에는 자본금·기술인·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처음 등록하는 것보다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제도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자체 건설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세무사 |
| 무료 창구 | 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건설분쟁조정위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이미 등록한 것을 바꾸려면
처음 등록하는 것보다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제도가 많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우리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가 기준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매년 실적신고를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 다음 해 시공능력평가와 수주에 직결됩니다.
- 등록이 없는 공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면 면허 대여가 아닌 합법적 구조(공동도급 등)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 자본금 요건이 재무제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올리려면 어떤 실적이 필요한지 역산합니다.
걸리는 지점
- 실적신고를 빠뜨리면 시공능력평가가 떨어지고 다음 해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처벌 대상입니다. 빌리는 쪽도 문제가 됩니다.
-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이 그만두거나 자본금이 줄면 바로 등록 문제가 됩니다.
바꿀 때에서 특히
바꿀 때 어긋나는 자리가 셋입니다. 첫째 순서 — 사실이 바뀐 뒤에 신고하는 제도와, 신고가 수리된 뒤에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뒤집으면 무신고 상태가 생깁니다. 둘째 연쇄 — 상호·주소·대표자 하나를 바꾸면 사업자등록, 인허가, 보험, 금융 계좌, 가맹점 정보까지 함께 고쳐야 하고, 한 곳만 남으면 그 기록이 나중에 막습니다. 셋째 권리의 이전 — 양도·승계는 등록 지위가 넘어가는 일이어서 양수인의 요건을 따로 보고, 종전의 위반 이력이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전에 고쳐야 할 목록을 한 장에 적는 것이 일을 줄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지자체 건설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보증 한도나 낙찰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건설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등록기준 유지는 자본금을 묶는 일입니다. 자본금 요건 때문에 돈을 뺄 수 없고, 기술인 인건비는 공사가 없어도 나갑니다 — 즉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등록을 유지하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수주 공백기의 자금 계획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말소되면 그동안 쌓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가 함께 사라지므로, 등록 유지가 사실상 가장 큰 자산입니다. 면허 대여로 단기 매출을 만드는 선택은 그 자산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건설업의 자금은 보증 한도와 기성 주기가 정합니다 — 보증 한도가 수주 규모를 제한하고, 기성과 지출의 시차가 운전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공제조합)과 돈을 빌려주는 곳(금융기관)은 창구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입찰 대행도, 서류 작성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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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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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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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업 등록과 면허 대여, 이미 등록한 것을 바꾸려면?
건설업 등록에는 자본금·기술인·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한다. 처음 등록하는 것보다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제도가 많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빌려줘도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이 등록증·등록수첩 대여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지자체 건설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의 자금은 보증 한도와 기성 주기가 정합니다 — 보증 한도가 수주 규모를 제한하고, 기성과 지출의 시차가 운전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공제조합)과 돈을 빌려주는 곳(금융기관)은 창구가 다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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