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발될 때 — 위반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적발 뒤의 결과는 고의였는지, 그리고 바로 고쳤는지로 갈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별개의 서류이고 대상과 제출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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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별개의 서류이고 대상과 제출처가 다르다. 적발 뒤의 결과는 고의였는지, 그리고 바로 고쳤는지로 갈립니다.
적발 뒤의 결과는 고의였는지, 그리고 바로 고쳤는지로 갈립니다. 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지 각각 확인합니다 —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발될 때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위반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
|---|---|
| 한 줄 결론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별개의 서류이고 대상과 제출처가 다르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적발 뒤의 결과는 고의였는지, 그리고 바로 고쳤는지로 갈립니다. |
| 넘길 곳 | 안전보건공단,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안전 전문기관, 건축사·기술사 |
| 무료 창구 | 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건설분쟁조정위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위반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적발 뒤의 결과는 고의였는지, 그리고 바로 고쳤는지로 갈립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거법이 다른 별개 서류입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승인·확인을 받고 착공합니다 — 거치지 않고 착공하면 제재 대상입니다.
- 작성에 필요한 설계 자료와 공법 정보를 정리합니다.
- 제출하고 검토·심사 의견에 따라 보완합니다. 보완 기간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 검토·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해 착공 일정을 역산합니다.
걸리는 지점
- 검토·심사에 기간이 걸립니다. 착공 일정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공사가 밀립니다.
- 제출·심사를 거치지 않고 착공하면 제재 대상입니다.
- 보완 요구가 오면 그 기간이 추가됩니다. 한 번에 통과할 것을 전제로 일정을 짜면 어긋납니다.
적발될 때에서 특히
위반이 드러나면 절차가 단계로 갑니다. 보통 ①점검·조사 ②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③시정 요구나 명령 ④이행 여부 확인 ⑤제재 순서이고, 각 단계에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중요한 것이 셋입니다. 첫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 단계에서 자료로 다퉈야 하고,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자발적 시정이 참작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 지적을 받은 뒤 바로 고치고 증빙을 내는 쪽과 방치한 쪽의 결과가 다릅니다. 셋째 반복 위반은 가중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기한과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적고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지자체 건설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보증 한도나 낙찰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안전보건공단,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안전 전문기관, 건축사·기술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서류는 착공 시점을 정하는 장치입니다. 제출과 심사에 걸리는 기간 동안 공사를 시작할 수 없고, 그동안 현장 유지비와 금융비용은 나갑니다. 특히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일정이 크게 밀립니다 — 작성 품질이 곧 착공 시점입니다. 계약 공기가 고정인 공사에서 착공이 밀리면 그만큼 공사를 압축해야 하고, 그것이 다시 안전과 비용 문제로 돌아옵니다. 작성에 들이는 비용은 그 위험보다 작습니다. 건설업의 자금은 보증 한도와 기성 주기가 정합니다 — 보증 한도가 수주 규모를 제한하고, 기성과 지출의 시차가 운전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공제조합)과 돈을 빌려주는 곳(금융기관)은 창구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입찰 대행도, 서류 작성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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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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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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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반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별개의 서류이고 대상과 제출처가 다르다. 적발 뒤의 결과는 고의였는지, 그리고 바로 고쳤는지로 갈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근거법과 제출처가 다르고 대상 기준도 다릅니다. 둘 다 해당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지자체 건설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의 자금은 보증 한도와 기성 주기가 정합니다 — 보증 한도가 수주 규모를 제한하고, 기성과 지출의 시차가 운전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공제조합)과 돈을 빌려주는 곳(금융기관)은 창구가 다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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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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