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와 처벌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의 법이고 책임 주체가 경영책임자여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지켰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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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의 법이고 책임 주체가 경영책임자여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지켰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와 처벌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
|---|---|
| 한 줄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의 법이고 책임 주체가 경영책임자여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지켰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
| 넘길 곳 | 안전보건공단, 관할 고용노동지청, 변호사, 노무사 |
| 무료 창구 | 관할 지자체 위생·환경·건축과 · 관할 소방서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고용노동부 135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지켰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법이고 주체가 경영책임자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도급·용역·위탁이 있으면 그 관계에서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이 법의 중요한 축입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정해 배정하고 그 근거를 남깁니다.
- 정기적으로 체계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기록을 갱신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작업별로 위험을 찾아내고 수준을 평가합니다.
걸리는 지점
- 서식만 채운 형식적 평가는 체계가 작동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온 위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의 기록이 실제로 쟁점이 됩니다.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처벌에서 특히
제재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이의제기·감경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징역)은 전과가 남고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지정취소)은 돈이 아니라 영업을 막습니다. 금액과 수위는 법령·시행령이 수시로 바뀌고 감경 사유도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으니 전문가에게 넘기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위생과·환경과·건축과, 관할 소방서, 안전보건공단(1544-3088),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저희가 대상 여부나 허가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안전보건공단, 관할 고용노동지청, 변호사, 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안전보건 체계는 비용이 먼저 들고 효과는 사고가 없을 때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루기 쉬운데, 중대재해가 한 번 발생하면 그 비용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형사 책임, 영업 중단, 거래 중단이 겹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료 컨설팅을 찾기 전에 공단의 무료·지원 사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맞는 순서입니다. 인허가는 개업과 가동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영업을 못 하고, 그 기간에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나갑니다. 시설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와 그 기간의 고정비를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허가 대행도, 선임 대행도, 안전·환경 컨설팅도 하지 않고 업체를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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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의 법이고 책임 주체가 경영책임자여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지켰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다른 법이고 책임 주체가 경영책임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과 별개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위생과·환경과·건축과, 관할 소방서, 안전보건공단(1544-3088),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허가는 개업과 가동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영업을 못 하고, 그 기간에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나갑니다. 시설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와 그 기간의 고정비를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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