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물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나 공유지를 쓰려면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간판도 규격과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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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도로나 공유지를 쓰려면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간판도 규격과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앞 공간이 내 토지인지 도로·공유지인지 지적도와 관할 부서로 확인합니다.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물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도로나 공유지를 쓰려면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간판도 규격과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자체 도로과·건설과·도시디자인과 |
| 무료 창구 | 관할 지자체 위생·환경·건축과 · 관할 소방서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고용노동부 135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게 앞이라도 도로·공유지면 점용허가 없이 쓸 수 없습니다. 무허가 점용은 변상금과 원상회복 명령으로 갑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영업을 그만둘 때 원상회복과 점용 종료 신고를 처리합니다.
- 공사를 수반하는 점용은 공사 방법과 원상회복 조건을 허가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 허가의 기간과 점용료를 확인하고 갱신 시점을 달력에 적습니다.
- 도로·공유지라면 하려는 일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간판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른 가게가 달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간판 업체에 맡겼다고 의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허가·신고 의무와 제재는 영업주에게 있습니다.
- 원상회복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을 그만둘 때 예상 못 한 비용이 생깁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위생과·환경과·건축과, 관할 소방서, 안전보건공단(1544-3088),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저희가 대상 여부나 허가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도로과·건설과·도시디자인과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점용료와 간판 비용은 작게 보이지만 무허가로 적발됐을 때의 비용이 큽니다 — 변상금, 철거비, 원상회복비가 겹치고 그 사이 영업 노출이 사라집니다. 특히 간판을 다시 만들어야 하면 제작비가 두 번 듭니다. 개업 전에 관할 부서에서 기준을 확인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간판 발주 전에 그 확인을 먼저 넣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허가는 개업과 가동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영업을 못 하고, 그 기간에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나갑니다. 시설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와 그 기간의 고정비를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허가 대행도, 선임 대행도, 안전·환경 컨설팅도 하지 않고 업체를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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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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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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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도로나 공유지를 쓰려면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간판도 규격과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허가가 필요하나요?
그 공간이 도로·공유지라면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관할 부서로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위생과·환경과·건축과, 관할 소방서, 안전보건공단(1544-3088),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허가는 개업과 가동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영업을 못 하고, 그 기간에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나갑니다. 시설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와 그 기간의 고정비를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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