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임대차 기준과 의무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임차하려는 공장의 등록 업종·면적이 내가 하려는 사업과 맞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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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임차하려는 공장의 등록 업종·면적이 내가 하려는 사업과 맞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업을 등록 변경 없이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 업종변경은 별도 절차입니다.
공장 임대·임대차 기준과 의무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
|---|---|
| 한 줄 결론 | 임차하려는 공장의 등록 업종·면적이 내가 하려는 사업과 맞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
| 넘길 곳 | 공인중개사, 관할 시·군·구 공장등록 담당 부서,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 산업단지공단 · 환경공단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하면 건물주가 아니라 내 사업이 공장등록·업종별 허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공장의 업종과 내가 하려는 제조업이 다르면 업종변경에 해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이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자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일반 임대차 법리를 따르되, 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등록·인허가 승계 여부를 계약 전에 가려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업을 하려면 공장등록 변경 절차를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전대(재임대)가 가능한지, 보증금 반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으로 남깁니다.
- 배출시설·폐기물·소음 등 기존 공장이 받아둔 개별 인허가가 내 업종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하려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또는 등록대장)을 확인해 등록된 업종·면적을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건물주가 공장등록을 해 둔 상태라고 해서 내 사업까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업자 명의로 다시 확인·변경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인허가 심사 기간이 맞지 않으면 승인·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월세만 나가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과 의무에서 특히
위탁을 해도 의무가 통째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관·기록·보고처럼 기관에 남는 것이 따로 있고, 업체가 잘못해도 처분은 기관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법령 준수는 수탁자 책임」이라고 적어도 행정청은 그 문구를 보지 않습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시행규칙과 고시로 자주 바뀌니 블로그 요약을 믿지 마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해당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공인중개사, 관할 시·군·구 공장등록 담당 부서,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계약 시 보증금과 중개수수료가 먼저 나가고, 월세는 영업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고정으로 나갑니다. 업종변경이나 공장등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심사 기간에도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아직 없습니다.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 대행도, 부동산 중개도, 설비 중개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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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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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공장 임대·임대차,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임차하려는 공장의 등록 업종·면적이 내가 하려는 사업과 맞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공장을 임차하면 공장등록도 자동으로 제 명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업종변경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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