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제조업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제조업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옛 명칭으로, 지금은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로 정의됩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제조업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옛 명칭으로, 지금은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로 정의됩니다. 제28조의5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1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3호)로 법률에서 직접 열거합니다. 구체적인 범위·규모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내가 하려는 제조업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관리기관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쓰거나 그런 용도로 양도·임대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옛 명칭으로, 지금은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로 정의됩니다. 제28조의5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1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3호)로 법률에서 직접 열거합니다. 구체적인 범위·규모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내가 하려는 제조업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관리기관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쓰거나 그런 용도로 양도·임대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제조업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내 업종이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지원시설로 분류되는지 먼저 가립니다. |
| 돈과의 관계 | 분양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입주 전에 순서대로 선지출하고, 임대도 보증금을 먼저 냅니다. 입주업종 제한에 걸려 계약을 못 하면 그 전에 들어간 가계약금이나 상담 비용이 그대로 매몰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
| 넘길 곳 | 한국산업단지공단(팩토리온), 관리기관(관리단), 공인중개사, 관할 시·군·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 산업단지공단 · 환경공단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내 업종이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지원시설로 분류되는지 먼저 가립니다.
- 관리기관(관리단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내 업종이 입주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문의합니다.
- 분양·임대 계약서에 용도 제한과 입주업종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건설원가로 분양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매각)가 제한됩니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와 등록 절차(산업집적법 제28조의2)가 끝난 곳인지 확인합니다 — 미등록 상태의 분양은 위험 신호입니다.
- 입주 후 업종을 바꾸려면 다시 입주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약)에 업종·용도 관련 추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제조업이니 무조건 입주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입주대상시설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업종·규모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원가로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단기 매각을 염두에 둔 투자 목적이라면 이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려는 사람에게 양도·임대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같은 대상의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 별개 제도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뜻과 구분 하나입니다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해당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한국산업단지공단(팩토리온), 관리기관(관리단), 공인중개사, 관할 시·군·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분양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입주 전에 순서대로 선지출하고, 임대도 보증금을 먼저 냅니다. 입주업종 제한에 걸려 계약을 못 하면 그 전에 들어간 가계약금이나 상담 비용이 그대로 매몰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 대행도, 부동산 중개도, 설비 중개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조업이면 지식산업센터에 아무 업종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입주대상시설의 범위·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업종별로 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건가요?
같은 대상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옛 명칭이고 현행법상 정식 명칭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바로 팔 수 있나요?
건설원가로 분양받았다면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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