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공정·설계기준·도면 — 같은 품목이라도 설계기준과 제작 공정이 안전·품질 기준과 맞물려 있어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설계기준과 제작 공정이 안전·품질 기준과 맞물려 있어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강관·철골·콘크리트·창호·판넬처럼 구조물에 쓰이는 자재는 설계기준이 건축법·관련 산업표준(KS)과 연동되어 있어, 제작 공정을 임의로 바꾸면 완성품이 설계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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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같은 품목이라도 설계기준과 제작 공정이 안전·품질 기준과 맞물려 있어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강관·철골·콘크리트·창호·판넬처럼 구조물에 쓰이는 자재는 설계기준이 건축법·관련 산업표준(KS)과 연동되어 있어, 제작 공정을 임의로 바꾸면 완성품이 설계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공구(지그·고정구) 설계는 제품 품질의 정밀도를 좌우하므로 외주를 맡기더라도 사양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대상 품목이면 설계·제작 단계에서부터 인증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나중에 인증 심사에서 재작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강관·철골·콘크리트·창호·판넬처럼 구조물에 쓰이는 자재는 설계기준이 건축법·관련 산업표준(KS)과 연동되어 있어, 제작 공정을 임의로 바꾸면 완성품이 설계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공구(지그·고정구) 설계는 제품 품질의 정밀도를 좌우하므로 외주를 맡기더라도 사양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대상 품목이면 설계·제작 단계에서부터 인증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나중에 인증 심사에서 재작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산 공정·설계기준·도면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같은 품목이라도 설계기준과 제작 공정이 안전·품질 기준과 맞물려 있어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만들려는 제품·부재가 어떤 산업표준(KS)이나 설계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설계·시험생산 비용이 양산 전에 먼저 나가고, 양산에 들어가야 매출이 생깁니다. 설계기준을 다시 맞추느라 재작업이 생기면 그 비용은 전액 추가 지출이고 매출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국가기술표준원, 각 업종 협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 산업단지공단 · 환경공단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만들려는 제품·부재가 어떤 산업표준(KS)이나 설계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설계기준에 맞는 도면을 먼저 확보하고, 생산 공정을 그 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에 해당하면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시험 항목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합니다.
- 외주 치공구·금형 설계를 맡길 때는 사양서(치수·재질·정밀도)를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 시험 생산(테스트 런)을 거쳐 설계기준과 실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공정이 바뀌면(설비 교체·원료 변경 등) 설계기준에 여전히 맞는지 재검토합니다.
- 안전·품질 관련 기록(작업표준서·검사기록)을 남겨 나중에 하자 분쟁이나 인증 심사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걸리는 지점
- 설계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공정만 바꾸면 완성품이 기준을 벗어나 반품·재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C인증 대상 품목을 인증 없이 유통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치공구·금형을 외주로 맡길 때 사양을 구두로만 전달하면 분쟁이 생겨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 업종별 설계기준은 개정되므로, 예전 기준으로 설계된 도면을 그대로 쓰면 최신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기준과 의무 하나입니다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해당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국가기술표준원, 각 업종 협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설계·시험생산 비용이 양산 전에 먼저 나가고, 양산에 들어가야 매출이 생깁니다. 설계기준을 다시 맞추느라 재작업이 생기면 그 비용은 전액 추가 지출이고 매출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 대행도, 부동산 중개도, 설비 중개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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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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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제품은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는 있지만 구조 안전이나 KC인증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걸릴 수 있습니다.
치공구 설계를 외주로 맡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양을 문서로 명확히 전달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을 바꾸면 설계기준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예. 설비나 원료가 바뀌면 완성품이 기존 설계기준에 여전히 맞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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