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와 증액 — 추가공사는 「하기 전에 서면으로」가 전부입니다. 끝난 뒤에는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추가공사는 「하기 전에 서면으로」가 전부입니다. 끝난 뒤에는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공사 중 추가 요구는 거의 반드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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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추가공사는 「하기 전에 서면으로」가 전부입니다. 끝난 뒤에는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공사 중 추가 요구는 거의 반드시 생깁니다. 철거해 보니 배관이 삭았거나, 도면에 없던 소방 요건이 나오는 식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미 시공한 뒤에 청구서를 받으면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고, 거절하면 잔여 공정이 멈춥니다.
공사 중 추가 요구는 거의 반드시 생깁니다. 철거해 보니 배관이 삭았거나, 도면에 없던 소방 요건이 나오는 식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미 시공한 뒤에 청구서를 받으면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고, 거절하면 잔여 공정이 멈춥니다.
추가공사와 증액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추가공사는 「하기 전에 서면으로」가 전부입니다. 끝난 뒤에는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
|---|---|
| 먼저 정할 것 | 계약서에 「추가공사는 서면 합의 후 시공」 조항을 미리 넣습니다. |
| 돈과의 관계 | 추가공사는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예비비를 견적 합계 안에 섞어 잡으면 추가가 생긴 순간 자금이 모자랍니다. 별도로 떼어 두십시오. |
| 넘길 곳 | 변호사, 건축사(변경 내역 검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 무료 창구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민사조정 · 법률구조공단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계약서에 「추가공사는 서면 합의 후 시공」 조항을 미리 넣습니다.
- 추가 요구가 나오면 사유·수량·단가를 적은 변경 내역서를 먼저 받습니다.
-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내역서와 맞춰 봅니다. 포함된 일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액과 그에 따른 준공일 변경을 함께 합의합니다. 금액만 합의하면 기간이 늘어난 것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 합의는 문자·메일이라도 남깁니다. 변경 합의서를 계약서에 붙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 예비비 범위를 넘기 시작하면 남은 공정의 범위를 줄이는 협의를 같이 합니다.
걸리는 지점
-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은 거의 항상 발주자에게 불리하게 끝납니다.
- 내역서에 이미 있는 항목을 추가로 청구하는지 대조하십시오.
- 추가공사를 거절했을 때 잔여 공정을 멈추겠다는 압박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 설계 변경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와 현장 사정으로 생긴 경우는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문제가 돈에 닿는 곳
추가공사는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예비비를 견적 합계 안에 섞어 잡으면 추가가 생긴 순간 자금이 모자랍니다. 별도로 떼어 두십시오.
다툴 곳과 물어볼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 민사조정,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사업용 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자 여부나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 건축사(변경 내역 검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비용을 감당하는 방법
추가공사는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예비비를 견적 합계 안에 섞어 잡으면 추가가 생긴 순간 자금이 모자랍니다. 별도로 떼어 두십시오. 저희는 공사를 시공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한 번에 몰릴 때 자금 쪽을 함께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공사 계약이나 하자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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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추가공사 비용을 안 줄 수 있나요?
합의 없이 시공한 것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알고 묵인했다면 인정될 수 있어 사안별로 갈립니다.
추가공사 합의는 어떤 형식이어야 하나요?
사유·수량·단가·기간 변경이 적힌 서면이면 됩니다. 계약서에 붙여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견적 합계와 따로 항목을 나눠 두고, 추가공사 합의가 있을 때만 씁니다.
공사비가 한 번에 몰립니다
나눠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시공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한 번에 몰릴 때 자금 쪽을 함께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업용 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민사조정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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