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검수와 인수 — 인수 서명은 「이대로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서명 전에 하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수 서명은 「이대로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서명 전에 하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잔금을 주면 그 뒤의 하자보수는 전부 호의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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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인수 서명은 「이대로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서명 전에 하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잔금을 주면 그 뒤의 하자보수는 전부 호의에 달립니다. 반대로 하자 목록을 만들어 처리 기한을 정해 두면 하자보수 책임이 문서로 남습니다. 준공 시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잔금을 주면 그 뒤의 하자보수는 전부 호의에 달립니다. 반대로 하자 목록을 만들어 처리 기한을 정해 두면 하자보수 책임이 문서로 남습니다. 준공 시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준공 검수와 인수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인수 서명은 「이대로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서명 전에 하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
| 먼저 정할 것 | 검수 전에 계약 내역서와 변경 합의서를 모아 항목 목록을 만듭니다. |
| 돈과의 관계 | 잔금은 검수의 유일한 실효적 수단입니다. 이미 다 지급한 상태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 넘길 곳 | 건축사·감리(제3자 검수), 하자 진단 업체, 변호사 |
| 무료 창구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민사조정 · 법률구조공단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검수 전에 계약 내역서와 변경 합의서를 모아 항목 목록을 만듭니다.
- 항목별로 시공 여부·수량·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 설비는 전원을 넣고 실제로 돌려 봅니다. 급배수·배기·냉난방은 작동 확인이 필수입니다.
- 하자와 미시공을 목록으로 적고 처리 기한을 함께 적어 양쪽이 서명합니다.
- 목록 처리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합니다.
- 준공 서류(사용 자재, 설비 사양, 보증서, A/S 연락처, 도면 최종본)를 받아 보관합니다.
걸리는 지점
- 「나중에 고쳐 드릴게요」는 문서로 남지 않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 숨은 하자(누수, 배관, 방수)는 검수 당일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중요합니다.
- 소방과 전기는 별도 검사·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공사 준공과 다릅니다.
- 영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준공 서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재를 계약과 다른 것으로 바꿔 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양서와 대조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 기간과 시점 —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다툴 곳과 물어볼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 민사조정,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사업용 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자 여부나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건축사·감리(제3자 검수), 하자 진단 업체,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비용을 감당하는 방법
잔금은 검수의 유일한 실효적 수단입니다. 이미 다 지급한 상태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저희는 공사를 시공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한 번에 몰릴 때 자금 쪽을 함께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공사 계약이나 하자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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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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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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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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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검수를 제가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설비와 방수는 전문가를 한 번 붙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보다 놓친 하자가 큽니다.
하자 목록에 서명을 요구받았는데요?
목록과 처리 기한이 적힌 것이면 발주자에게 유리합니다. 「이상 없음」만 적힌 인수증과는 다릅니다.
준공 서류는 왜 받아야 하나요?
나중에 수리·증설·영업 신고 때 도면과 사양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없어지면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한 번에 몰립니다
나눠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시공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한 번에 몰릴 때 자금 쪽을 함께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업용 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민사조정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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