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퇴거자금 —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전세는 만기가 오면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부채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전세는 만기가 오면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부채입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면 되지만, 전세 시세가 내려갔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차액을 임대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금을 그 집을 담보로 받는 것이 퇴거자금대출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쓰는 전세자금대출과는 빌리는 사람이 반대입니다 — 이름이 비슷해 섞이지만 심사 대상도 담보도 다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는 대출이 아니라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과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로 풀리는 영역이고, 그쪽은 임대인이 받는 대출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규제 비율과 한도는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만기가 오면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부채입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면 되지만, 전세 시세가 내려갔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차액을 임대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금을 그 집을 담보로 받는 것이 퇴거자금대출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쓰는 전세자금대출과는 빌리는 사람이 반대입니다 — 이름이 비슷해 섞이지만 심사 대상도 담보도 다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는 대출이 아니라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과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로 풀리는 영역이고, 그쪽은 임대인이 받는 대출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규제 비율과 한도는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퇴거자금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전세 만기일과 새 세입자 입주일 사이에 며칠이 비는지 먼저 날짜로 적어 봅니다 — 그 공백이 필요 자금의 기간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퇴거자금은 돌려줄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새 보증금과의 차액 + 공백 기간」만큼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이자가 그만큼 더 나갑니다. 반대로 실행일이 만기보다 늦으면 지연이자와 분쟁 비용이 붙으므로, 금액보다 날짜를 먼저 맞추는 편이 총비용이 작습니다. |
| 넘길 곳 | 거래 은행 여신담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무사(임차권등기·말소) |
| 무료 창구 | 주택금융공사 · HUG · 금융감독원 1332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전세 만기일과 새 세입자 입주일 사이에 며칠이 비는지 먼저 날짜로 적어 봅니다 — 그 공백이 필요 자금의 기간입니다.
- 돌려줄 보증금 전액이 필요한지, 새 보증금과의 차액만 필요한지 금액을 확정합니다.
- 그 주택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과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여기서 한도가 거의 정해집니다.
- 거래 은행에 퇴거자금 용도로 가능한지, 어느 상품으로 받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 용도를 밝히지 않으면 심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돌려줄 날짜와 대출 실행일을 맞춥니다. 실행이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이자나 분쟁이 생깁니다.
- 새 세입자와의 계약이 전제라면 그 계약이 깨졌을 때의 대비까지 정해 둡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 사실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알립니다.
걸리는 지점
-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 있으면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을 대출로 메우면 월 이자가 새로 생기는 구조라, 다음 전세 계약 때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퇴거자금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보지 않고 일정을 잡으면 만기에 몰립니다.
- 세입자에게 「대출이 나오면 주겠다」고 말해 둔 상태에서 실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행 확정 전에 날짜를 약속하지 마십시오.
- 임차인 쪽 제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와 임대인 쪽 대출(퇴거자금)을 섞어 설명하는 안내를 종종 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금리와 한도 하나입니다 — 얼마에 얼마까지 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LH 청약센터입니다. 저희가 한도나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규제 비율과 요건 숫자는 대책으로 바뀌므로,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거래 은행 여신담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무사(임차권등기·말소)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퇴거자금은 돌려줄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새 보증금과의 차액 + 공백 기간」만큼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이자가 그만큼 더 나갑니다. 반대로 실행일이 만기보다 늦으면 지연이자와 분쟁 비용이 붙으므로, 금액보다 날짜를 먼저 맞추는 편이 총비용이 작습니다. 주택 자금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잔금일과 만기일은 계약상 의무가 있는 날짜이고, 대출 실행이 하루 늦으면 지연이자나 분쟁이 됩니다.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날짜별로 나가는 돈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공적 상품(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은 해당 기관과 수탁은행이 취급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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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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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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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거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건가요?
빌리는 사람이 반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고, 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그 집을 담보로 받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대출이 나오나요?
보통은 반대입니다 — 돈이 들어와야 세입자가 나갑니다. 다만 상품과 은행에 따라 실행 조건이 다르므로 실행일과 퇴거일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세입자인데 여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그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쪽이고 임대인이 받는 대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LH 청약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자금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잔금일과 만기일은 계약상 의무가 있는 날짜이고, 대출 실행이 하루 늦으면 지연이자나 분쟁이 됩니다.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날짜별로 나가는 돈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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