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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507-1434-3226|평일 09:00 ~ 18:00|담당자 이현석 본부장: 0507-1434-3226
메디플라톤
규제 먼저 확인하세요

전후·증례 콘텐츠의 한계 중단과 해지 — 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

끊을 때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채널마다 다릅니다.

병원블로그 · 병원광고 · 홈페이지진료과별 설계의료광고 심의 절차 확인
진료과별
같은 채널도 과목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
의료기관 소유로 둡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채널을 늘리기 전에
어디서 끊기는지 봐야 합니다

유입이 없는 것과 유입은 있는데 예약이 없는 것은 원인도 처방도 다릅니다. 전자는 노출, 후자는 랜딩과 응대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매체를 늘리면 쓴 돈만 늘고 예약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담 비용무료
계정·콘텐츠 명의의료기관
선입금 요구없음
진료과별 설계과목마다 다릅니다
의료광고 책임의료기관에 남습니다

한 줄 요약 — 전후 사진은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콘텐츠이면서 의료법이 금지 유형을 열거해 둔 영역과 가장 가까워, 쓰기 전에 확인받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순서입니다. 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에 관해서는 아래 「중단과 해지 쪽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을 보십시오.

끊을 때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채널마다 다릅니다. 환자에게 가장 잘 통하는 콘텐츠가 전후 비교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고 싶어지는 자리이고, 가장 먼저 걸리는 자리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열거하는데,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의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이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들고 있습니다. 전후 사진은 쓰는 방식에 따라 이 가운데 여러 개에 닿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내용과 매체로 갈리고 심의기관이 봅니다.

전후·증례 콘텐츠의 한계 중단과 해지 한눈에 보기

전후·증례 콘텐츠의 한계 중단과 해지 핵심 요약
묻는 것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
주제의 결론전후 사진은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콘텐츠이면서 의료법이 금지 유형을 열거해 둔 영역과 가장 가까워, 쓰기 전에 확인받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순서입니다
중단과 해지 쪽 핵심해지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면 한 달이 더 나갑니다.
메디플라톤 역할업체 연계 · 비용이 몰릴 때 자금 상담

돈이 어디서 걸리나

이 주제에서 가장 큰 비용은 제작비가 아니라 처분과 철거입니다. 콘텐츠를 다 만들어 매체에 걸고 나서 내려야 하면 제작비·집행비·수정비가 모두 사라집니다. 심의 확인은 그 앞에 넣는 비용이고, 비교하면 가장 싼 단계입니다.

중단과 해지 쪽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

중단 판단의 핵심은 그 채널이 자산을 남기는지입니다. 검색광고·플레이스 광고·DB 광고는 끄면 그날 유입이 0이 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블로그·홈페이지·카페 글·영상은 끊어도 쌓인 것이 계속 유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금이 빡빡할 때 먼저 끊을 곳은 사라지는 쪽 중 획득 단가가 높은 채널이고, 전부 끊으면 효과 있던 것까지 끊겨 다음 달이 더 나빠집니다. 계약 쪽도 봐야 합니다 — 약정 기간, 해지 통보 기한, 위약금, 그리고 해지 뒤 계정과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각도에서 먼저 보는 것

  • 환자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 촬영 동의와 광고 사용 동의는 다른 동의입니다.
  • 동의 철회 절차를 만들어 둡니다. 환자가 내려 달라고 할 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뒤에 지적을 받을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전체 순서는 전후·증례 콘텐츠의 한계 문서에 적었습니다.

걸리는 지점

  • 환자 동의 없이 쓰면 광고 규제와 별개로 개인정보 문제가 됩니다.
  • 촬영 동의만 받고 광고 사용 동의를 안 받은 경우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 대행사가 만든 콘텐츠도 책임은 의료기관에 남습니다. 대행 계약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중단과 해지에서 확인할 것

  • 해지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면 한 달이 더 나갑니다.
  • 해지 뒤 계정·콘텐츠·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 전부 끊지 말고 획득 단가가 높은 채널부터 끊으십시오.

지금 확인해 둘 것

  • 매체비와 대행비를 분리 청구받습니다 — 합쳐 받는 동안은 어디에 얼마가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집행 전 확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 심의 결과와 번호, 확인 날짜. 지적을 받을 때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 직원 응대 문구를 통일합니다 — 비용·진료 가능 여부·예약 방법. 사람마다 다르면 그 차이가 평판이 됩니다.
  • 동의 문구를 전부 모아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접수·예약·홈페이지가 각각 다르고, 범위를 넘는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 효과 판단 시점을 미리 정하고 그 전에 끊지 않습니다 — 약속이 없으면 효과가 붙기 직전에 끊게 됩니다.

우리 역할과 조건

이 문서를 쓰는 메디플라톤은 대행사가 아닙니다. 병의원 대상 업체 연계와, 비용이 몰릴 때의 자금 안내가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자금 쪽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사업 기간·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규제에서 확인할 것과 창구

무엇이 의료광고이고 무엇이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내용과 매체로 갈립니다. 판정은 심의기관이 하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집행 형태를 글로 적어 미리 확인받으십시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대행사가 집행한 광고라도 처분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입니다. 확인하실 곳 — 의료광고 심의기관(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보건소, 개인정보 보호 담당.

직접 운영과 대행은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
직접 운영
대행 (플라톤마케팅)
손이 가는 빈도
정보 갱신·리뷰 응대를 매주 내부에서
제작·계정 운영을 맡기고 승인만
쌓이는 자산
담당 직원이 바뀌면 끊깁니다
콘텐츠·계정이 이어집니다
진료과별 차이
과목별로 걸리는 지점을 직접 모아야 합니다
과목 특성을 전제로 범위를 설계합니다
광고 표현 검토
금지 유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광고 책임
의료기관
의료기관 — 위탁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계정·도메인 명의
의료기관
의료기관에 둡니다

상담부터 운영까지

1

상담 · 현황 확인

진료과와 상권, 지금 쓰고 있는 채널을 확인합니다. 이미 대행을 쓰고 있으면 계약 범위와 계정 명의부터 봅니다.

2

어디서 끊기는지 진단

노출이 없는 것인지, 들어왔는데 예약이 없는 것인지를 나눕니다.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3

범위 설계

병원블로그·홈페이지·검색광고·영상 가운데 어디부터 할지 정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유형은 심의 절차를 일정에 넣습니다.

4

운영 · 측정

유입 경로와 예약 전환을 나눠 봅니다. 계정과 콘텐츠는 의료기관 명의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후·증례 콘텐츠의 한계 중단과 해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해지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면 한 달이 더 나갑니다.

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

전후 사진은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콘텐츠이면서 의료법이 금지 유형을 열거해 둔 영역과 가장 가까워, 쓰기 전에 확인받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순서입니다. 해지 뒤 계정·콘텐츠·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전후 사진을 쓸 수 없습니까?

금지되는 것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내용과 방식입니다. 다만 금지 유형에 닿기 쉬운 영역이라,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고 심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행사가 괜찮다고 합니다

대행사의 판단이 심의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처분은 의료기관에 옵니다. 확인 기록을 직접 받아 두십시오.

병원마케팅 · 플라톤마케팅

전후·증례 콘텐츠의 한계 중단과 해지, 플라톤마케팅과 상담해 보세요

진료과와 상권에 따라 어느 채널이 먼저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병원블로그 · 의료마케팅 · 병원광고진료과별 설계개원 마케팅계정·콘텐츠는 의료기관 명의

안내 및 유의사항

  • 플라톤마케팅(brandplaton.com)은 의료기관의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진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실무 설명이고, 특정 성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 유형이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매체·유형은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결과는 심의기관이 판단하며, 본문은 확인 순서와 창구만 안내합니다.
  • 마케팅을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입니다.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게시 전 확인은 의료기관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과는 진료과·상권·경쟁 상황·진료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는 금액·기간·전환율 수치를 적지 않으며, 그런 수치를 보장하는 제안은 받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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