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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507-1434-3226|평일 09:00 ~ 18:00|담당자 이현석 본부장: 0507-1434-3226
메디플라톤
어디서 끊기는지 보세요

리콜과 정기검진 안내 중단과 해지 — 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

끊을 때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채널마다 다릅니다.

병원블로그 · 병원광고 · 홈페이지진료과별 설계의료광고 심의 절차 확인
진료과별
같은 채널도 과목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
의료기관 소유로 둡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채널을 늘리기 전에
어디서 끊기는지 봐야 합니다

유입이 없는 것과 유입은 있는데 예약이 없는 것은 원인도 처방도 다릅니다. 전자는 노출, 후자는 랜딩과 응대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매체를 늘리면 쓴 돈만 늘고 예약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담 비용무료
계정·콘텐츠 명의의료기관
선입금 요구없음
진료과별 설계과목마다 다릅니다
의료광고 책임의료기관에 남습니다

한 줄 요약 — 정기 안내는 재방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광고성 정보로 흐르면 수신 동의 요건이 걸리므로, 안내와 광고를 문구 단위로 분리해야 합니다. 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에 관해서는 아래 「중단과 해지 쪽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을 보십시오.

끊을 때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채널마다 다릅니다. 스케일링 주기, 정기 검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진료는 때가 되면 다시 와야 하는 환자가 쌓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시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내 한 통이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광고비가 들지 않습니다. 재방문 설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자리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진료 과정에 필요한 안내와 광고성 정보의 경계가 문구에서 갈리므로, 「검진 시기가 되었습니다」와 「이번 달 할인 중입니다」를 같은 문자에 넣으면 전체가 광고성이 됩니다.

리콜과 정기검진 안내 중단과 해지 한눈에 보기

리콜과 정기검진 안내 중단과 해지 핵심 요약
묻는 것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
주제의 결론정기 안내는 재방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광고성 정보로 흐르면 수신 동의 요건이 걸리므로, 안내와 광고를 문구 단위로 분리해야 합니다
중단과 해지 쪽 핵심해지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면 한 달이 더 나갑니다.
메디플라톤 역할업체 연계 · 비용이 몰릴 때 자금 상담

돈이 어디서 걸리나

발송 단가는 매우 작고 재방문 한 건의 매출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재방문이 있는 진료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수단입니다. 반면 요건을 어기면 과태료가 발송비 총액을 넘길 수 있어, 문구 분리와 동의 기록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중단과 해지 쪽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

중단 판단의 핵심은 그 채널이 자산을 남기는지입니다. 검색광고·플레이스 광고·DB 광고는 끄면 그날 유입이 0이 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블로그·홈페이지·카페 글·영상은 끊어도 쌓인 것이 계속 유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금이 빡빡할 때 먼저 끊을 곳은 사라지는 쪽 중 획득 단가가 높은 채널이고, 전부 끊으면 효과 있던 것까지 끊겨 다음 달이 더 나빠집니다. 계약 쪽도 봐야 합니다 — 약정 기간, 해지 통보 기한, 위약금, 그리고 해지 뒤 계정과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각도에서 먼저 보는 것

  • 안내 문구와 광고 문구를 분리합니다. 한 통에 섞으면 전체가 광고성이 됩니다.
  • 발송 정보에 전송자 명칭과 수신거부 방법을 넣습니다. 요건입니다.
  • 수신거부 처리를 즉시 반영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반복 발송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 전체 순서는 리콜과 정기검진 안내 문서에 적었습니다.

걸리는 지점

  • 안내 문구에 할인·이벤트를 섞으면 전체가 광고성으로 바뀝니다.
  • 수신거부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과태료와 민원이 함께 옵니다.
  • 동의 여부는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과 해지에서 확인할 것

  • 해지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면 한 달이 더 나갑니다.
  • 해지 뒤 계정·콘텐츠·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 전부 끊지 말고 획득 단가가 높은 채널부터 끊으십시오.

지금 확인해 둘 것

  • 신규 환자에게 유입 경로를 묻습니다 — 접수 문진 한 줄이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느 비용을 줄여야 하는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 진료시간·휴진일·주차 정보를 한 자리에서 고칩니다 — 지도·홈페이지·SNS 가운데 하나가 남으면 헛걸음이 생깁니다.
  • 진료 판단을 끊는 선을 직원에게 문서로 줍니다 — 선이 없으면 직원이 판단을 하게 되고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 해지 통보 기한과 위약금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놓치면 쓰지 않는 달의 비용이 그대로 나갑니다.
  • 수신거부 처리를 즉시 반영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 반복 발송이 가장 큰 민원이고 과태료 사유입니다.

우리 역할과 조건

이 문서를 쓰는 메디플라톤은 대행사가 아닙니다. 병의원 대상 업체 연계와, 비용이 몰릴 때의 자금 안내가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자금 쪽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사업 기간·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규제에서 확인할 것과 창구

무엇이 의료광고이고 무엇이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내용과 매체로 갈립니다. 판정은 심의기관이 하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집행 형태를 글로 적어 미리 확인받으십시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대행사가 집행한 광고라도 처분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입니다. 확인하실 곳 —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 발송 대행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직접 운영과 대행은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
직접 운영
대행 (플라톤마케팅)
손이 가는 빈도
정보 갱신·리뷰 응대를 매주 내부에서
제작·계정 운영을 맡기고 승인만
쌓이는 자산
담당 직원이 바뀌면 끊깁니다
콘텐츠·계정이 이어집니다
진료과별 차이
과목별로 걸리는 지점을 직접 모아야 합니다
과목 특성을 전제로 범위를 설계합니다
광고 표현 검토
금지 유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광고 책임
의료기관
의료기관 — 위탁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계정·도메인 명의
의료기관
의료기관에 둡니다

상담부터 운영까지

1

상담 · 현황 확인

진료과와 상권, 지금 쓰고 있는 채널을 확인합니다. 이미 대행을 쓰고 있으면 계약 범위와 계정 명의부터 봅니다.

2

어디서 끊기는지 진단

노출이 없는 것인지, 들어왔는데 예약이 없는 것인지를 나눕니다.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3

범위 설계

병원블로그·홈페이지·검색광고·영상 가운데 어디부터 할지 정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유형은 심의 절차를 일정에 넣습니다.

4

운영 · 측정

유입 경로와 예약 전환을 나눠 봅니다. 계정과 콘텐츠는 의료기관 명의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리콜과 정기검진 안내 중단과 해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해지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면 한 달이 더 나갑니다.

끊어도 되나, 끊으면 어떻게 되나

정기 안내는 재방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광고성 정보로 흐르면 수신 동의 요건이 걸리므로, 안내와 광고를 문구 단위로 분리해야 합니다. 해지 뒤 계정·콘텐츠·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검진 안내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진료 과정에 필요한 안내와 광고성 정보의 경계는 문구에서 갈립니다. 문구를 적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신거부한 분에게 다시 보내면요?

요건 위반이고 민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시 반영되는 절차를 만들어 두십시오.

병원마케팅 · 플라톤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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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와 상권에 따라 어느 채널이 먼저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병원블로그 · 의료마케팅 · 병원광고진료과별 설계개원 마케팅계정·콘텐츠는 의료기관 명의

안내 및 유의사항

  • 플라톤마케팅(brandplaton.com)은 의료기관의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진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실무 설명이고, 특정 성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 유형이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매체·유형은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결과는 심의기관이 판단하며, 본문은 확인 순서와 창구만 안내합니다.
  • 마케팅을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입니다.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게시 전 확인은 의료기관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과는 진료과·상권·경쟁 상황·진료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는 금액·기간·전환율 수치를 적지 않으며, 그런 수치를 보장하는 제안은 받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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