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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507-1434-3226|평일 09:00 ~ 18:00|담당자 이현석 본부장: 0507-1434-3226
메디플라톤
진료과부터 다릅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업체 — 어디에 맡겨야 하나

업체를 고르는 일은 잘하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맞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병원블로그 · 병원광고 · 홈페이지진료과별 설계의료광고 심의 절차 확인
진료과별
같은 채널도 과목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
의료기관 소유로 둡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채널을 늘리기 전에
어디서 끊기는지 봐야 합니다

유입이 없는 것과 유입은 있는데 예약이 없는 것은 원인도 처방도 다릅니다. 전자는 노출, 후자는 랜딩과 응대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매체를 늘리면 쓴 돈만 늘고 예약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담 비용무료
계정·콘텐츠 명의의료기관
선입금 요구없음
진료과별 설계과목마다 다릅니다
의료광고 책임의료기관에 남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므로, 이 영역은 효과를 따지기 전에 누가 하는 광고인지가 먼저 걸립니다. 맡길 곳을 고르는 기준은 아래 「업체 선택 기준 — 실제로 갈리는 것」에 적었습니다.

아직 어디에 맡길지 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보는 글입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금지합니다. 이 영역의 출발점입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업체 한눈에 보기

인플루언서 협업 업체 핵심 요약
묻는 것어디에 맡겨야 하나
단계계약 전
업체 선택 기준 쪽 핵심같은 진료과를 맡아 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의 과목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메디플라톤 역할업체 연계 · 비용이 몰릴 때 자금 상담

왜 이게 업체 선택에서 갈리나

다른 업종에서 잘 듣는 방법이라 의료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병원 진료를 홍보하는 구조는 이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거기에 같은 조 제2항 제2호(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와 그 세부 기준으로 시행령이 들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가 겹칩니다 — 협찬을 받고 시술 후기를 올리는 형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은 추천은 표시광고법 쪽 공개 의무까지 따라옵니다. 세 겹이 동시에 걸리는 영역이라, 효과 논의는 그 뒤입니다.

업체 선택 기준 — 실제로 갈리는 것

「잘하는 업체」라는 기준은 쓸 수 없습니다. 우리 과목과 상권에서 잘하는지가 문제이고, 그건 포트폴리오를 과목 단위로 봐야 압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은 넷입니다. ① 같은 과목을 다뤄 봤는지 — 급여 중심 과목과 비급여 중심 과목은 쓸 수 있는 말이 다르고, 안 다뤄 본 곳은 그걸 게시 뒤에 압니다. ② 의료광고 금지 유형을 제작 단계에서 보는지 —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순서면 고치는 비용이 또 듭니다. ③ 계정과 콘텐츠를 누구 명의로 두는지 — 여기서 「우리가 관리해 드립니다」라고 하면 끝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④ 무엇을 안 하는지 말하는지 — 전부 다 된다고 하는 쪽보다 범위를 끊어 말하는 쪽이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 선택 기준에서 확인할 것

  • 같은 진료과를 맡아 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의 과목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 계정·도메인·콘텐츠를 의료기관 명의로 두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 무엇을 하지 않는지 물어보십시오. 범위를 끊어 말하는 곳이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에게 그대로 물어보실 질문

  • 계정·도메인·콘텐츠는 누구 명의로 두나요?
  • 매체비는 어느 계정에서 집행되나요?
  • 보고는 무엇을 몇 주마다 받게 되나요?
  •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 계약이 끝나면 저희에게 무엇이 남나요?
  • 같은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하시고 답을 적어 두십시오 — 비교가 그때 성립합니다.

맡기더라도 우리가 봐야 하는 자리

  • 협찬 후기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닿습니다.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 대가를 받은 추천은 표시광고법 쪽 공개 의무가 따라옵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대가를 주면 환자 유인 문제까지 겹칩니다.

이 주제의 순서

  • 그 상태로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구두로 묻지 말고 형태를 적어 보내십시오.
  • 대가가 있으면 그 사실을 공개하는 표시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광고법 쪽 요건입니다.
  • 치료경험담 형태로 흐르지 않게 대본 범위를 정합니다. 후기 형식이면 금지 유형에 닿습니다.
  • 전체 순서는 인플루언서 협업 문서에 적었습니다.

어디에 맡길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플라톤마케팅은 병의원 마케팅을 다루는 곳이고 범위는 병원 홈페이지 구성과 랜딩 · 검색광고 운영 · 진료과 특성에 맞춘 범위 설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범위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상담 자체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쪽으로 보고 계시면 그 조건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맞는 경우
  • 개원 준비 단계부터 채널 순서를 정해 두려는 경우
  • 이미 대행을 쓰고 있는데 계약 범위와 계정 명의부터 점검하려는 경우
  • 의료광고 금지 유형을 제작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며 진행하려는 경우
  • 맞지 않는 경우
  • 순위·문의 수·매출을 숫자로 보장받고 싶은 경우 — 그렇게 약속하는 제안 자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경우 — 쌓이는 채널은 그 기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이 게시 전 확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구조를 원하는 경우 — 의료법상 책임이 의료기관에 남습니다
  • 상담·문의 — 플라톤마케팅 · 0507-1434-3226

돈이 어디서 걸리나

집행비보다 처분 위험이 비용인 영역입니다. 업로드된 콘텐츠를 내리고 대응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집행비를 넘고, 평판 손실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확인 없이 집행할 금액이면 아예 쓰지 않는 쪽이 기대값에서 낫습니다. 플라톤마케팅과 메디플라톤은 같은 브랜드입니다 — 마케팅은 플라톤마케팅이, 개원·장비·마케팅 비용의 자금 안내는 메디플라톤이 맡습니다. 조건은 매출과 사업 기간, 신용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이 판단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규제에서 확인할 것과 창구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내용과 매체에 따라 갈리고 심의기관이 판단합니다. 저희가 가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집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맡기더라도 책임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오고, 대행사와의 계약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곳 — 의료광고 심의기관, 보건소,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 변호사.

직접 운영과 대행은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
직접 운영
대행 (플라톤마케팅)
손이 가는 빈도
정보 갱신·리뷰 응대를 매주 내부에서
제작·계정 운영을 맡기고 승인만
쌓이는 자산
담당 직원이 바뀌면 끊깁니다
콘텐츠·계정이 이어집니다
진료과별 차이
과목별로 걸리는 지점을 직접 모아야 합니다
과목 특성을 전제로 범위를 설계합니다
광고 표현 검토
금지 유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광고 책임
의료기관
의료기관 — 위탁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계정·도메인 명의
의료기관
의료기관에 둡니다

상담부터 운영까지

1

상담 · 현황 확인

진료과와 상권, 지금 쓰고 있는 채널을 확인합니다. 이미 대행을 쓰고 있으면 계약 범위와 계정 명의부터 봅니다.

2

어디서 끊기는지 진단

노출이 없는 것인지, 들어왔는데 예약이 없는 것인지를 나눕니다.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3

범위 설계

병원블로그·홈페이지·검색광고·영상 가운데 어디부터 할지 정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유형은 심의 절차를 일정에 넣습니다.

4

운영 · 측정

유입 경로와 예약 전환을 나눠 봅니다. 계정과 콘텐츠는 의료기관 명의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플루언서 협업은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같은 진료과를 맡아 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의 과목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맡겨야 하나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므로, 이 영역은 효과를 따지기 전에 누가 하는 광고인지가 먼저 걸립니다. 계정·도메인·콘텐츠를 의료기관 명의로 두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맡기면 의료광고 책임도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책임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므로 게시 전 확인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전면 금지입니까?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의료광고 주체 제한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기준이 동시에 걸리는 영역이라,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고 심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마케팅 · 플라톤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업체, 플라톤마케팅과 상담해 보세요

진료과와 상권에 따라 어느 채널이 먼저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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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플라톤마케팅(brandplaton.com)은 의료기관의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진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실무 설명이고, 특정 성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 유형이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매체·유형은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결과는 심의기관이 판단하며, 본문은 확인 순서와 창구만 안내합니다.
  • 마케팅을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입니다.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게시 전 확인은 의료기관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과는 진료과·상권·경쟁 상황·진료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는 금액·기간·전환율 수치를 적지 않으며, 그런 수치를 보장하는 제안은 받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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