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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세무
사업 형태와 부가세 겸영, 필요경비, 인건비, 세액공제, 세무조사까지 병의원·약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2512건 중 1000건 · 2/3 쪽
- 이비인후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이비…
- 이비인후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비인…
- 이비인후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공사…
- 이비인후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공사가 들어…
- 이비인후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 이비인후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이비인후과는 …
- 이비인후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공사가 들어가 인테리어 단계…
- 이비인후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이비인후과는 검…
- 이비인후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는…
- 이비인후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공사가…
- 이비인후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공사…
- 이비인후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공…
- 이비인후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이비인후과는…
- 이비인후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산부인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산부인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산부인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산부인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산부인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먼저 정…
- 산부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 산부인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산부인과는…
- 산부인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산부인과는…
- 산부인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산부인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부인과는 …
- 산부인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산…
- 산부인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먼저 정해야 …
- 산부인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
- 산부인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 산부인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산부…
- 산부인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부인…
- 산부인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
- 산부인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먼저 정…
- 산부인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
- 산부인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산부인과는 분…
- 산부인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필요 자금 …
- 산부인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 산부인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산부인과는 …
- 산부인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먼…
- 산부인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
- 산부인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여부를…
- 산부인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산부인과는 …
- 산부인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산부인과는…
- 소아청소년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소아청소년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소아청소년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소아청소년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소아청소년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소아청소년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자 규모가…
- 소아청소년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
- 소아청소년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소아청소년…
- 소아청소년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소아청소년…
- 소아청소년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소아청소년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소…
- 소아청소년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자 규모가 작아…
- 소아청소년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
- 소아청소년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
- 소아청소년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소아…
- 소아청소년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아청…
- 소아청소년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자…
- 소아청소년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자 규모가…
- 소아청소년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 소아청소년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소아청소년과는…
- 소아청소년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자 규모가 작아 소액·단기…
- 소아청소년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
- 소아청소년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자 …
-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자…
- 소아청소년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초기 투…
-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소아청소년…
- 비뇨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비뇨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비뇨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비뇨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비뇨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비뇨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술 라인업…
- 비뇨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
- 비뇨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비뇨의학과…
- 비뇨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비뇨의학과…
- 비뇨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비뇨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뇨의학과는…
- 비뇨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비…
- 비뇨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술 라인업을 늘…
- 비뇨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
- 비뇨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비…
- 비뇨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비뇨…
- 비뇨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뇨의…
- 비뇨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술…
- 비뇨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술 라인업…
- 비뇨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 비뇨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비뇨의학과는 …
- 비뇨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술 라인업을 늘릴수록 장비…
- 비뇨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
- 비뇨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비뇨의학과는…
- 비뇨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술 …
- 비뇨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술…
- 비뇨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비급여 시…
- 비뇨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비뇨의학과는…
- 비뇨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비뇨의학과…
- 신경외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신경외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신경외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신경외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신경외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신경외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여부가 …
- 신경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 신경외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신경외과는…
- 신경외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경외과는…
- 신경외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신경외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경외과는 …
- 신경외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신…
- 신경외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여부가 자금 …
- 신경외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
- 신경외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경외과는 MR…
- 신경외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신경…
- 신경외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경외…
- 신경외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
- 신경외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여부가 …
- 신경외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신경외과는 MRI …
- 신경외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신경외과는 M…
- 신경외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여부가 자금 규모를 가르…
- 신경외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신경외과는 MR…
- 신경외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신경외과는 …
- 신경외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여…
- 신경외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
- 신경외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신경외과는 MRI 도입…
- 신경외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신경외과는 …
- 신경외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신경외과는…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정신건강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정신건강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정신건강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정신건강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투자 규모…
- 정신건강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
-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신건강의…
- 정신건강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정신건강의…
-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정신건강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신건강의학…
- 정신건강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정…
- 정신건강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투자 규모가 작…
- 정신건강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 정신건강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 정신건강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정신…
- 정신건강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건…
- 정신건강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투…
- 정신건강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투자 규모…
- 정신건강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
- 정신건강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투자 규모가 작아 개원 진…
- 정신건강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 정신건강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
- 정신건강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투자…
- 정신건강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투…
- 정신건강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기 …
-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정신건강의학…
-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정신건강의…
- 재활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재활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재활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재활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재활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재활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저 확보해…
- 재활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
- 재활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재활의학과…
- 재활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재활의학과…
- 재활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재활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활의학과는…
- 재활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재…
- 재활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저 확보해야 하…
- 재활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
- 재활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활의학과는 면…
- 재활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재활…
- 재활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활의…
- 재활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저…
- 재활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저 확보해…
- 재활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 재활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재활의학과는 …
- 재활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저 확보해야 하므로 보증금…
- 재활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
- 재활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는…
- 재활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저 …
- 재활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저…
- 재활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재활의학과는 면적을 먼…
- 재활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재활의학과는…
- 재활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마취통증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마취통증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마취통증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마취통증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중심이냐 …
- 마취통증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
- 마취통증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마취통증의…
- 마취통증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마취통증의…
-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마취통증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취통증의학…
- 마취통증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마…
- 마취통증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중심이냐 통증클…
- 마취통증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 마취통증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 마취통증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마취…
- 마취통증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취통…
- 마취통증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중…
- 마취통증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중심이냐 …
- 마취통증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
- 마취통증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마취통증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중심이냐 통증클리닉이냐에 …
- 마취통증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 마취통증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마취통증의학…
- 마취통증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중심…
- 마취통증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중…
- 마취통증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협진 …
- 마취통증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마취통증의학…
- 마취통증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마취통증의…
- 통증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통증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통증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통증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통증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통증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도입 여…
- 통증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 통증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통증의학과…
- 통증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통증의학과…
- 통증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통증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증의학과는…
- 통증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통…
- 통증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도입 여부에 …
- 통증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통증의학과는 C-ar…
- 통증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통증의학과는 C…
- 통증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통증…
- 통증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증의…
- 통증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
- 통증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도입 여…
- 통증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통증의학과는 C-a…
- 통증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통증의학과는 …
- 통증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도입 여부에 따라 초기 …
- 통증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통증의학과는 C…
- 통증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통증의학과는…
- 통증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도…
- 통증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
- 통증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통증의학과는 C-arm…
- 통증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통증의학과는…
- 통증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통증의학과…
- 가정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가정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가정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가정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가정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가정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여부가 …
- 가정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 가정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가정의학과…
- 가정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가정의학과…
- 가정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가정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의학과는…
- 가정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가…
- 가정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여부가 필요 …
- 가정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
- 가정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정의학과는 검…
- 가정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가정…
- 가정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 가정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
- 가정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여부가 …
- 가정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
- 가정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가정의학과는 …
- 가정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여부가 필요 자금을 두 …
- 가정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
- 가정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가정의학과는…
- 가정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여…
- 가정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
- 가정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가정의학과는 검진 병행…
- 가정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가정의학과는…
- 가정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가정의학과…
- 외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외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외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외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외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외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냐에 따라…
- 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
- 외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외과는 수…
- 외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외과는 수…
- 외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외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과는 수술…
- 외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외…
- 외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냐에 따라 공사…
- 외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
- 외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 외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외과…
- 외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과는…
- 외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냐…
- 외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냐에 따라…
- 외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
- 외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외과는 수술실…
- 외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냐에 따라 공사비와 장비비…
- 외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 외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외과는 수술…
- 외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냐에…
- 외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냐…
- 외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외과는 수술실을 갖추느…
- 외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외과는 수술…
- 외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외과는 수…
- 신경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신경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신경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신경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신경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신경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어디까지 …
- 신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
- 신경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신경과는 …
- 신경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경과는 …
- 신경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신경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경과는 검…
- 신경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신…
- 신경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어디까지 갖추느…
- 신경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 신경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경과는 검사 …
- 신경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신경…
- 신경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경과…
- 신경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어…
- 신경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어디까지 …
- 신경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
- 신경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신경과는 검사…
- 신경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어디까지 갖추느냐가 진료 …
- 신경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신경과는 검사 …
- 신경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신경과는 검…
- 신경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어디…
- 신경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어…
- 신경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신경과는 검사 장비를 …
- 신경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신경과는 검…
- 신경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신경과는 …
- 영상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영상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영상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영상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영상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영상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가 워낙 …
- 영상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
- 영상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영상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의학과는…
- 영상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영…
- 영상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가 워낙 커서 …
- 영상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
- 영상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장…
- 영상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영상…
- 영상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의…
- 영상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가…
- 영상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가 워낙 …
- 영상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
- 영상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영상의학과는 …
- 영상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가 워낙 커서 리스·할부 …
- 영상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
- 영상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영상의학과는…
- 영상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가 …
- 영상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가…
- 영상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장비 단가…
- 영상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영상의학과는…
- 영상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영상의학과…
- 응급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응급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응급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응급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응급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응급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근로소득…
- 응급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 응급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응급의학과…
- 응급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응급의학과…
- 응급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응급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응급의학과는…
- 응급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응…
- 응급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근로소득 기반…
- 응급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
- 응급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응급의학과는 봉…
- 응급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응급…
- 응급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응급의…
- 응급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
- 응급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근로소득…
- 응급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
- 응급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응급의학과는 …
- 응급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근로소득 기반 전문직 신…
- 응급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
- 응급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응급의학과는…
- 응급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근…
- 응급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
- 응급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응급의학과는 봉직의라면…
- 응급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응급의학과는…
- 응급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응급의학과…
- 흉부외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흉부외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흉부외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흉부외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흉부외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흉부외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술과 개원…
- 흉부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
- 흉부외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흉부외과는…
- 흉부외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흉부외과는…
- 흉부외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흉부외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흉부외과는 …
- 흉부외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흉…
- 흉부외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술과 개원 시술…
- 흉부외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
- 흉부외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흉부외과는 대학…
- 흉부외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흉부…
- 흉부외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흉부외…
- 흉부외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술…
- 흉부외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술과 개원…
- 흉부외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 흉부외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흉부외과는 대…
- 흉부외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술과 개원 시술의 매출 구…
- 흉부외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
- 흉부외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흉부외과는 …
- 흉부외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술과…
- 흉부외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술…
- 흉부외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 수…
- 흉부외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흉부외과는 …
- 흉부외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흉부외과는…
- 진단검사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진단검사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진단검사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진단검사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진단검사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진단검사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기관 확보…
- 진단검사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
- 진단검사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진단검사의…
- 진단검사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진단검사의…
-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진단검사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단검사의학…
- 진단검사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진…
- 진단검사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기관 확보 전까…
- 진단검사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 진단검사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 진단검사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진단…
- 진단검사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단검…
- 진단검사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기…
- 진단검사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기관 확보…
- 진단검사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
- 진단검사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진단검사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기관 확보 전까지 버틸 운…
- 진단검사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 진단검사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진단검사의학…
- 진단검사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기관…
- 진단검사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기…
- 진단검사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뢰 …
- 진단검사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진단검사의학…
- 진단검사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진단검사의…
- 병리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병리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병리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병리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병리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병리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깔고 의뢰…
- 병리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
- 병리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병리과는 …
- 병리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병리과는 …
- 병리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병리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리과는 장…
- 병리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병…
- 병리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깔고 의뢰 물량…
- 병리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 병리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 병리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병리…
- 병리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리과…
- 병리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깔…
- 병리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깔고 의뢰…
- 병리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
- 병리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병리과는 장비…
- 병리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깔고 의뢰 물량을 채우는 …
- 병리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 병리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병리과는 장…
- 병리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깔고…
- 병리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깔…
- 병리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병리과는 장비를 먼저 …
- 병리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병리과는 장…
- 병리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병리과는 …
- 핵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핵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핵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핵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핵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핵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방사선 …
- 핵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 핵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핵의학과는…
- 핵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핵의학과는…
- 핵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핵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의학과는 …
- 핵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핵…
- 핵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방사선 안전 …
- 핵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
- 핵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 핵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핵의…
- 핵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핵의학…
- 핵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
- 핵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방사선 …
- 핵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
- 핵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핵의학과는 차…
- 핵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방사선 안전 기준 대응이…
- 핵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 핵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핵의학과는 …
- 핵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방…
- 핵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
- 핵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핵의학과는 차폐 공사와…
- 핵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핵의학과는 …
- 핵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핵의학과는…
- 직업환경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직업환경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직업환경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직업환경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직업환경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수금 시차…
- 직업환경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
- 직업환경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직업환경의…
- 직업환경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직업환경의…
- 직업환경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직업환경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업환경의학…
- 직업환경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직…
-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수금 시차 때문…
- 직업환경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 직업환경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 직업환경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직업…
- 직업환경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업환…
- 직업환경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수…
- 직업환경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수금 시차…
- 직업환경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
- 직업환경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수금 시차 때문에 운전자금…
- 직업환경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 직업환경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직업환경의학…
- 직업환경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수금…
- 직업환경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수…
- 직업환경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기업 …
- 직업환경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직업환경의학…
- 직업환경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직업환경의…
- 예방의학과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예방의학과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예방의학과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예방의학과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예방의학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예방의학과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계약이 …
- 예방의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 예방의학과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예방의학과…
- 예방의학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예방의학과…
- 예방의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예방의학과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방의학과는…
- 예방의학과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예…
- 예방의학과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계약이 매출의…
- 예방의학과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
- 예방의학과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방의학과는 기…
- 예방의학과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예방…
- 예방의학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방의…
- 예방의학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
- 예방의학과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계약이 …
- 예방의학과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
- 예방의학과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예방의학과는 …
- 예방의학과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계약이 매출의 축이라 수…
- 예방의학과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
- 예방의학과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예방의학과는…
- 예방의학과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계…
- 예방의학과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
- 예방의학과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예방의학과는 기업 위탁…
- 예방의학과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예방의학과는…
- 예방의학과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예방의학과…
- 개인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개인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개인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개인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개인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개인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주가 같은…
- 개인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
- 개인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개인병원은…
- 개인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개인병원은…
- 개인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개인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병원은 …
- 개인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개…
- 개인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주가 같은 사람…
- 개인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
- 개인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병원은 개설…
- 개인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개인…
- 개인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병…
- 개인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주…
- 개인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주가 같은…
- 개인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 개인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개인병원은 개…
- 개인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주가 같은 사람이라 병원 …
- 개인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
- 개인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은 …
- 개인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주가…
- 개인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주…
- 개인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개인병원은 개설자와 차…
- 개인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개인병원은 …
- 개인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개인병원은…
- 동네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동네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동네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동네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동네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동네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이 매출을…
- 동네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
- 동네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동네병원은…
- 동네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동네병원은…
- 동네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동네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병원은 …
- 동네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동…
- 동네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이 매출을 떠받…
- 동네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
- 동네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 동네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동네…
- 동네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네병…
- 동네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이…
- 동네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이 매출을…
- 동네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
- 동네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동네병원은 단…
- 동네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이 매출을 떠받치는 대신 …
- 동네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 동네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동네병원은 …
- 동네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이 …
- 동네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이…
- 동네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동네병원은 단골 환자층…
- 동네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동네병원은 …
- 동네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동네병원은…
- 상급종합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상급종합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상급종합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상급종합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상급종합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청구와…
- 상급종합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
-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상급종합병…
- 상급종합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상급종합병…
- 상급종합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상급종합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상…
- 상급종합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청구와 입금…
- 상급종합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 상급종합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
- 상급종합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상급…
- 상급종합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급종…
- 상급종합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 상급종합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청구와…
- 상급종합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
- 상급종합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상급종합병원은…
- 상급종합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청구와 입금 사이에 묶…
- 상급종합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
- 상급종합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
- 상급종합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 상급종합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규모가 …
- 상급종합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상급종합병…
- 네트워크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네트워크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네트워크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네트워크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네트워크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네트워크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명의와 …
- 네트워크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 네트워크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네트워크병…
- 네트워크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네트워크병…
- 네트워크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네트워크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트워크병원…
- 네트워크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네…
- 네트워크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명의와 계약이…
- 네트워크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
- 네트워크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트워크병원은 …
- 네트워크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네트…
- 네트워크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트워…
- 네트워크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
- 네트워크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명의와 …
- 네트워크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
- 네트워크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네트워크병원은…
- 네트워크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명의와 계약이 나뉘어 있…
- 네트워크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
- 네트워크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병원…
- 네트워크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명…
- 네트워크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
- 네트워크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네트워크병원은 지점별로…
- 네트워크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네트워크병원…
- 네트워크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트워크병…
- 공동개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공동개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공동개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공동개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공동개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공동개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책임이 …
- 공동개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 공동개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동개원은…
- 공동개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공동개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개원은 …
- 공동개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공…
- 공동개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책임이 약정서…
- 공동개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
- 공동개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동개원은 지분…
- 공동개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공동…
- 공동개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개…
- 공동개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
- 공동개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책임이 …
- 공동개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
- 공동개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공동개원은 지…
- 공동개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책임이 약정서로 갈리므로…
- 공동개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
- 공동개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공동개원은 …
- 공동개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책…
- 공동개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
- 공동개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공동개원은 지분과 상환…
- 공동개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공동개원은 …
- 의료기관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의료기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의료기관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의료기관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의료기관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소…
-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
- 의료기관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의료기관은…
- 의료기관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의료기관은…
- 의료기관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의료기관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은 …
- 의료기관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의…
- 의료기관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 의료기관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 의료기관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
- 의료기관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의료…
- 의료기관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기…
- 의료기관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
- 의료기관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소…
- 의료기관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
- 의료기관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의료기관은 보…
- 의료기관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 의료기관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
- 의료기관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
- 의료기관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류…
- 의료기관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
- 의료기관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
- 의료기관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의료기관은 …
-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의료기관은…
- 재활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재활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재활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재활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재활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재활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대수가 동…
- 재활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
- 재활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재활병원은…
- 재활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재활병원은…
- 재활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재활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활병원은 …
- 재활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재…
- 재활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대수가 동시 치…
- 재활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 재활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 재활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재활…
- 재활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활병…
- 재활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대…
- 재활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대수가 동…
- 재활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
- 재활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재활병원은 치…
- 재활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대수가 동시 치료 인원을 …
- 재활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 재활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재활병원은 …
- 재활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대수…
- 재활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대…
- 재활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재활병원은 치료 설비 …
- 재활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재활병원은 …
- 재활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재활병원은…
- 정신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정신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정신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정신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정신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정신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기준이 강…
- 정신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
- 정신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신병원은…
- 정신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정신병원은…
- 정신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정신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신병원은 …
- 정신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정…
- 정신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기준이 강해 증…
- 정신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 정신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 정신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정신…
- 정신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병…
- 정신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기…
- 정신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기준이 강…
- 정신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
- 정신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정신병원은 병…
- 정신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기준이 강해 증설이나 개보…
- 정신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 정신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은 …
- 정신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기준…
- 정신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기…
- 정신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정신병원은 병동 시설 …
- 정신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정신병원은 …
- 정신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정신병원은…
- 치과의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치과의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치과의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치과의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치과의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치과의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가 동시 …
- 치과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
- 치과의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치과의원은…
- 치과의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치과의원은…
- 치과의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치과의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과의원은 …
- 치과의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치…
- 치과의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가 동시 진료 …
- 치과의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
- 치과의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 치과의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치과…
- 치과의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치과의…
- 치과의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가…
- 치과의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가 동시 …
- 치과의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 치과의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치과의원은 체…
- 치과의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가 동시 진료 인원을 정해…
- 치과의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 치과의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치과의원은 …
- 치과의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가 …
- 치과의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가…
- 치과의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치과의원은 체어 한 대…
- 치과의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치과의원은 …
- 치과의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치과의원은…
- 주간보호센터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주간보호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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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주간보호센터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주간보호센터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먼저 주…
- 주간보호센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 주간보호센터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주간보호센…
- 주간보호센터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주간보호센…
- 주간보호센터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주간보호센터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간보호센터…
- 주간보호센터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주…
- 주간보호센터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먼저 주고 공…
- 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
- 주간보호센터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
- 주간보호센터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주간…
- 주간보호센터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간보…
- 주간보호센터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
- 주간보호센터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먼저 주…
- 주간보호센터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
- 주간보호센터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주간보호센터는…
- 주간보호센터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먼저 주고 공단 급여를 …
- 주간보호센터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
- 주간보호센터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
- 주간보호센터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먼…
- 주간보호센터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
- 주간보호센터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건비를…
- 주간보호센터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주간보호센터…
-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주간보호센…
- 방문요양센터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방문요양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방문요양센터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방문요양센터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방문요양센터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산이 거의…
- 방문요양센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
- 방문요양센터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방문요양센…
- 방문요양센터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방문요양센…
- 방문요양센터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방문요양센터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문요양센터…
- 방문요양센터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방…
- 방문요양센터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산이 거의 없어…
- 방문요양센터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
- 방문요양센터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
- 방문요양센터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방문…
- 방문요양센터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문요…
- 방문요양센터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산…
- 방문요양센터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산이 거의…
- 방문요양센터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 방문요양센터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방문요양센터는…
- 방문요양센터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산이 거의 없어 담보가 없…
- 방문요양센터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
- 방문요양센터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센터…
- 방문요양센터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산이…
- 방문요양센터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산…
- 방문요양센터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설 자…
- 방문요양센터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방문요양센터…
- 방문요양센터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방문요양센…
- 척추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척추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척추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척추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척추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척추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대의 단…
- 척추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 척추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척추병원은…
- 척추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척추병원은…
- 척추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척추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척추병원은 …
- 척추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척…
- 척추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대의 단가가 …
- 척추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
- 척추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척추병원은 영상…
- 척추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척추…
- 척추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척추병…
- 척추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
- 척추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대의 단…
- 척추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 척추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척추병원은 영…
- 척추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대의 단가가 커서 도입 …
- 척추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
- 척추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척추병원은 …
- 척추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대…
- 척추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
- 척추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척추병원은 영상장비 한…
- 척추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척추병원은 …
- 척추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척추병원은…
- 관절병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관절병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관절병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관절병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관절병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관절병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활까지 한…
- 관절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
- 관절병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관절병원은…
- 관절병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관절병원은…
- 관절병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관절병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절병원은 …
- 관절병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관…
- 관절병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활까지 한 곳에…
- 관절병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
- 관절병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 관절병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관절…
- 관절병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절병…
- 관절병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활…
- 관절병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활까지 한…
- 관절병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 관절병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관절병원은 수…
- 관절병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활까지 한 곳에서 받는 구…
- 관절병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 관절병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관절병원은 …
- 관절병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활까…
- 관절병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활…
- 관절병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관절병원은 수술 후 재…
- 관절병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관절병원은 …
- 관절병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관절병원은…
- 여성의원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여성의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여성의원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여성의원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여성의원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 여성의원 미용 목적 시술의 과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이버시 동…
- 여성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
- 여성의원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성의원은…
- 여성의원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성의원은…
- 여성의원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 여성의원 리스·렌탈료 세무 처리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성의원은 …
- 여성의원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여…
- 여성의원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이버시 동선이 …
- 여성의원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
- 여성의원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성의원은 상담…
- 여성의원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여성…
- 여성의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의…
- 여성의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점 투자가 인정되는지가 갈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이…
- 여성의원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이버시 동…
- 여성의원 신고 분석에서 보는 지표 — 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같은 업종과 비교해 눈에 띄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석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로 이뤄집니다. 업종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
- 여성의원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여성의원은 상…
- 여성의원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이버시 동선이 중요해 인테…
- 여성의원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
- 여성의원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여성의원은 …
- 여성의원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이버…
- 여성의원 한의원 세무의 특징 — 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첩약과 한약재 매입의 처리가 일반 의원과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고 한약재를 선매입하는 구조라 재고와 원가 관리가 그대로 세무 문제가 됩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이…
- 여성의원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여성의원은 상담과 프라…
- 여성의원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여성의원은 …
- 여성의원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성의원은…
- 비만클리닉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비만클리닉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비만클리닉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전에 확인 절차가 붙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야 일정을 …
- 비만클리닉 장부 작성 의무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 비만클리닉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구조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과 일부 판매는 과세라 둘이 섞입니다.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섞이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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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클리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크고, 신고 분석에서 현금 매출 누락 신호로 잡힙니다. 비만클리닉은 선결제로 …
- 비만클리닉 요양급여 수입 인식 시점 — 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청구한 시점과 입금된 시점이 달라 장부와 통장이 어긋납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비만클리닉…
- 비만클리닉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이고 그 근거는 증빙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비만클리닉…
- 비만클리닉 의료장비 감가상각 — 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장비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번에 나갔는데 비용은 나눠 인정되므로, 장비를 산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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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클리닉 이자비용 처리 —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원금 상환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경비 처리」라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신고하면 부인됩니다. 비…
- 비만클리닉 업무용 승용차 —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부인됩니다. 비만클리닉은 선결제로 받은 금액은 아…
- 비만클리닉 인건비와 원천징수 — 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급여를 주면 떼어서 대신 내야 하고 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와 별개의 일정으로 나가고,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습니다. 비만클리닉은 선결제로…
- 비만클리닉 가족 근로자 —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만클리닉은 선…
- 비만클리닉 퇴직급여와 충당 —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적립해 두지 않으면 나가는 해에 한꺼번에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걸쳐 쌓이는데 지급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적립이 없으면 그달 현금이 통째로 막힙니다. 비만…
- 비만클리닉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사람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만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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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클리닉 세무조사 유형과 대비 — 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조사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 뒤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의 자료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비만클리닉은 선결제로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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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클리닉 양도·승계 세무 —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과 권리금, 재고를 각각 넘기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로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가 갈립니다. 비만클리닉은 …
- 비만클리닉 폐업 세무 —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있고 순서를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만클리닉은 선결제로 받은 금액은 아직 제공하지…
- 비만클리닉 공동개원 세무 —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이 약정서에 있어야 합니다. 손익 배분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신고에서 다투고, 나갈 때는 정산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비만클리닉은 선…
- 비만클리닉 부동산 취득·임차 세무 —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세무에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취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임차하면 임차료가 비용이 되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비만클리닉은…
- 비만클리닉 약국 세무의 특징 — 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조제는 면세인데 일반 판매는 과세라 겸영이 기본입니다.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섞여 있어 매입세액 안분이 상시로 필요합니다. 비만클리닉은 선결제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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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클리닉 동물병원 세무의 특징 — 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진료가 과세라 일반 의료기관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진료는 면세지만 동물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기본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비만클리닉은 선결제로 …
- 비만클리닉 요양기관 세무의 특징 — 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공단 급여가 수입의 축이라 청구와 입금의 시차가 장부를 흔듭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급여를 뒤에 받는 구조라, 장부상 수입과 실제 현금이 상시로 어긋납니다. 비만클리닉은…
- 비만클리닉 비급여 보고와 세무 — 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보고한 비급여 자료와 신고한 매출이 어긋나면 설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자료와 신고 자료가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비만클리닉…
- 탈모클리닉 개인사업자와 의료법인 — 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형태를 고르는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까…
- 탈모클리닉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신고는 5월에 하지만 결과는 한 해 동안 쌓은 자료가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줄이려면 그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