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 발명진흥법 제12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제13조는 사용자의 권리승계를, 제15조는 보상을 정하므로 직무발명은 절차를 밟아 승계하고 보상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발명진흥법 제12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제13조는 사용자의 권리승계를, 제15조는 보상을 정하므로 직무발명은 절차를 밟아 승계하고 보상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기술 기업에서 나중에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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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발명진흥법 제12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제13조는 사용자의 권리승계를, 제15조는 보상을 정하므로 직무발명은 절차를 밟아 승계하고 보상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기술 기업에서 나중에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는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갖는 구조를 두고,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는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가져오려면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대가로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 출원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제16조의 보상이 따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명의로 출원했는데 승계 절차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자가 나중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둘째 보상 기준이 없어 금액을 다투는 경우 — 제17조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제18조의 분쟁조정이 그 자리입니다. 셋째 직무 범위 밖의 발명을 회사가 가져가려는 경우입니다.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싼 해결입니다.
기술 기업에서 나중에 가장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는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갖는 구조를 두고,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는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가져오려면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대가로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 출원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제16조의 보상이 따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명의로 출원했는데 승계 절차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자가 나중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둘째 보상 기준이 없어 금액을 다투는 경우 — 제17조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제18조의 분쟁조정이 그 자리입니다. 셋째 직무 범위 밖의 발명을 회사가 가져가려는 경우입니다.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싼 해결입니다.
직무발명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발명진흥법 제12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제13조는 사용자의 권리승계를, 제15조는 보상을 정하므로 직무발명은 절차를 밟아 승계하고 보상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직무발명 규정을 만들고 종업원에게 알립니다 — 보상 기준이 핵심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직무발명 보상은 비용이면서 동시에 세제·인증과 연결된 항목입니다. 보상 제도를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제11조의2의 우수기업 인증), 연구개발 관련 세제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 없이 운영하다 분쟁이 터지면 소급 보상과 분쟁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기술 인력을 쓰는 사업이라면 규정 정비가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
| 넘길 곳 | 변리사, 노무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 무료 창구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직무발명 규정을 만들고 종업원에게 알립니다 — 보상 기준이 핵심입니다.
- 발명 완성 시 통지 양식과 접수 절차를 정합니다.
- 승계 여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승계한 경우 보상을 규정대로 지급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출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보상도 함께 정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심의위원회와 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 퇴직자 발명의 처리 기준을 규정에 미리 넣습니다.
걸리는 지점
- 회사 명의 출원만으로 권리 승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보상이 따릅니다.
- 보상 규정이 없으면 금액을 다투게 되고 퇴직 후 청구가 들어옵니다.
- 출원하지 않기로 한 발명에도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 직무 범위 밖의 발명을 회사가 가져가려 하면 분쟁이 됩니다.
- 규정을 만들고 알리지 않으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금액과 계산 하나입니다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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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노무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직무발명 보상은 비용이면서 동시에 세제·인증과 연결된 항목입니다. 보상 제도를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제11조의2의 우수기업 인증), 연구개발 관련 세제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 없이 운영하다 분쟁이 터지면 소급 보상과 분쟁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기술 인력을 쓰는 사업이라면 규정 정비가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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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직원 발명은 당연히 회사 것인가요?
아닙니다. 통지와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보상 의무가 따릅니다.
보상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규정과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규정을 미리 만들어 기준을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출원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나요?
출원 유보 시의 보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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