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판 — 상표법은 제117조의 무효심판, 제119조의 취소심판, 제121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두고 있고 요건과 효과가 달라, 상대 상표를 다툴 때 어느 심판을 쓰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상표법은 제117조의 무효심판, 제119조의 취소심판, 제121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두고 있고 요건과 효과가 달라, 상대 상표를 다툴 때 어느 심판을 쓰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셋이 섞여 쓰이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제117조(무효심판)는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됐다는 주장입니다 — 식별력이 없었거나 선행 상표와 유사했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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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상표법은 제117조의 무효심판, 제119조의 취소심판, 제121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두고 있고 요건과 효과가 달라, 상대 상표를 다툴 때 어느 심판을 쓰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셋이 섞여 쓰이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제117조(무효심판)는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됐다는 주장입니다 — 식별력이 없었거나 선행 상표와 유사했다는 식입니다. 제119조(취소심판)는 등록은 정당했지만 그 뒤의 사정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대표적인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실무에서 「불사용 취소」로 부릅니다.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는 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그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쓰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 둘 — 첫째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불복은 법원으로 갑니다(제162조). 둘째 증거가 승패를 정합니다 — 불사용 취소에서는 상표권자가 사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대로 내 상표를 지키려면 사용 증거를 계속 모아 둬야 합니다.
셋이 섞여 쓰이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제117조(무효심판)는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됐다는 주장입니다 — 식별력이 없었거나 선행 상표와 유사했다는 식입니다. 제119조(취소심판)는 등록은 정당했지만 그 뒤의 사정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대표적인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실무에서 「불사용 취소」로 부릅니다.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는 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그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쓰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 둘 — 첫째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불복은 법원으로 갑니다(제162조). 둘째 증거가 승패를 정합니다 — 불사용 취소에서는 상표권자가 사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대로 내 상표를 지키려면 사용 증거를 계속 모아 둬야 합니다.
상표 심판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상표법은 제117조의 무효심판, 제119조의 취소심판, 제121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두고 있고 요건과 효과가 달라, 상대 상표를 다툴 때 어느 심판을 쓰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무엇을 원하는지 정합니다: 권리를 없애는 것인지, 내 행위가 침해가 아님을 확인받는 것인지. |
| 돈과의 관계 | 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 이겨서 얻는 사업상 이익, 드는 비용과 기간, 협상이나 이름 변경으로 해결하는 비용입니다. 작은 브랜드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쪽이 싼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주력 브랜드라면 분쟁 비용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만드는 매출입니다. |
| 넘길 곳 | 변리사, 변호사(지식재산), 특허심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무료 창구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무엇을 원하는지 정합니다: 권리를 없애는 것인지, 내 행위가 침해가 아님을 확인받는 것인지.
- 목적에 맞는 심판 종류를 고릅니다 — 무효·취소·권리범위확인이 다릅니다.
-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읍니다(선행 권리 자료·사용 또는 불사용 자료).
- 청구 가능한 기간과 적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심판을 청구합니다.
- 상대의 답변과 증거에 대응합니다 — 이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심결에 불복한다면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걸리는 지점
- 세 심판은 목적이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결론이 나와도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 불사용 취소에서는 사용 증거가 승패를 정합니다. 내 상표도 증거를 모아 둬야 합니다.
- 심판에는 기간과 적격 요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심결이 나와도 불복 절차가 남아 있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심판 중에도 상대방의 영업은 계속됩니다. 시간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변호사(지식재산), 특허심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변호사(지식재산), 특허심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 이겨서 얻는 사업상 이익, 드는 비용과 기간, 협상이나 이름 변경으로 해결하는 비용입니다. 작은 브랜드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쪽이 싼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주력 브랜드라면 분쟁 비용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만드는 매출입니다.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출원·심판·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변리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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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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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무효는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됐다는 주장이고 취소는 등록 뒤의 사정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쓰지 않는 상표는 없앨 수 있나요?
제119조의 취소심판에 불사용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침해 경고를 받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내 행위가 그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변리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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