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은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갖춰 특허청에 내는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이 나야 등록되므로, 출원 사실과 등록은 효력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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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특허출원은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갖춰 특허청에 내는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이 나야 등록되므로, 출원 사실과 등록은 효력이 전혀 다르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로 지킬지 특허로 공개할지 먼저 결정합니다 —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특허출원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특허출원은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갖춰 특허청에 내는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이 나야 등록되므로, 출원 사실과 등록은 효력이 전혀 다르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
| 무료 창구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등록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광고·거래 문서에 「출원 중」과 「등록」을 정확히 구분해 적습니다.
- 특허결정을 받으면 특허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을 마칩니다.
- 발명의 내용과 선행기술을 정리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갖춰 출원합니다.
걸리는 지점
- 심사청구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사라집니다.
-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는 다릅니다. 서류의 번호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원공개 뒤에는 내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특허는 비용이 단계적으로 나가고 효과가 늦게 오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경쟁자 차단, 기술평가·보증 자료, 조달 지정 요건, 투자 유치 자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어디까지 갈지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없는 출원은 유지비만 남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발명진흥회의 지원 사업을 먼저 확인하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출원·심판·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변리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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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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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출원, 언제까지 해야 하나?
특허출원은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갖춰 특허청에 내는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이 나야 등록되므로, 출원 사실과 등록은 효력이 전혀 다르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하면 특허를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심사청구와 심사, 특허결정,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을 거쳐야 권리가 생깁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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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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