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혼자 할 수 있나 —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공적 창구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표출원은 상표법 제38조의 1상표 1출원 원칙에 따라 하나의 상표를 지정상품과 함께 적어 내는 절차이고,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했는지가 권리의 범위를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상표출원은 상표법 제38조의 1상표 1출원 원칙에 따라 하나의 상표를 지정상품과 함께 적어 내는 절차이고,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했는지가 권리의 범위를 정한다.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공적 창구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공적 창구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입력에서 이 축 전체의 두 번째 머리였습니다(상표 493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로고의 모양이 아니라 지정상품입니다 —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에 따라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상표를 적고 상품·서비스를 지정하는데, 그 지정 범위가 곧 권리 범위입니다. 좁게 적으면 옆 분야에서 같은 이름이 등록될 수 있고, 넓게 적으면 선행 상표와 부딪혀 거절 위험이 올라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둘째, 문자와 도형을 어떻게 낼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 로고 전체로 내면 그 모양대로만 보호되는 면이 있고, 문자만 내면 글자 자체가 넓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 출원도 가능합니다(특허로). 다만 지정상품 선택과 거절 대응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중요한 브랜드라면 전문가를 쓰는 편이 총비용이 낮습니다. 넷째, 제35조(선출원) 때문에 먼저 낸 쪽이 유리합니다 — 결정이 늦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혼자 할 수 있나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 |
|---|---|
| 한 줄 결론 | 상표출원은 상표법 제38조의 1상표 1출원 원칙에 따라 하나의 상표를 지정상품과 함께 적어 내는 절차이고,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했는지가 권리의 범위를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공적 창구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
| 넘길 곳 |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
| 무료 창구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공적 창구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표는 지식재산 중에서 비용이 가장 작고 효과가 분명한 쪽입니다. 그래서 창업·개업 자금 계획에 넣기 쉽습니다. 다만 비용은 지정 분류 수에 따라 늘어나므로 사업 계획과 맞춰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뒤에도 갱신 비용이 이어집니다. 자금 쪽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 브랜딩 집행보다 출원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재작업 비용이 출원 비용의 몇 배가 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선행 상표를 검색해 유사 위험을 확인합니다.
- 심사 진행을 조회하고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보호할 대상을 정합니다 — 상호·브랜드·로고·캐릭터 중 무엇인지.
- 우리 사업이 속하는 상품·서비스 분류를 확인하고 지정 범위를 정합니다.
걸리는 지점
-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계입니다. 출원했다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 먼저 낸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결정을 미루면 기회를 잃습니다.
- 넓게 지정하면 거절 위험과 비용이 함께 올라갑니다.
혼자 할 수 있나에서 특히
맡길지 직접 할지는 세 가지로 가릅니다. 첫째 판단이 필요한가 — 서류를 모아 접수하는 일이면 직접 하는 편이 빠르고, 요건 해석이나 설계가 걸리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격이 있는 업무인가 — 세무·법률·노무·특허 가운데 자격자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자격 없는 업체가 대리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셋째 무료 창구가 있는가 — 소관 기관과 공단, 지자체가 상담과 서류 안내를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승인 보장」을 말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맡기더라도 진행 상황과 제출 서류 사본은 본인이 확인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 쪽 전제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지정상품이 권리 범위를 정합니다. 로고 모양보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출원·심판·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변리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표출원,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
상표출원은 상표법 제38조의 1상표 1출원 원칙에 따라 하나의 상표를 지정상품과 함께 적어 내는 절차이고,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했는지가 권리의 범위를 정한다.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공적 창구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표는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선택과 거절 대응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중요한 브랜드라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