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과태료와 처벌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107조의 금지청구권과 제109조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제111조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며 제90조는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제99조는 선사용권을 정하므로 침해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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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상표법은 제107조의 금지청구권과 제109조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제111조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며 제90조는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제99조는 선사용권을 정하므로 침해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 권리의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표 침해 과태료와 처벌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
|---|---|
| 한 줄 결론 | 상표법은 제107조의 금지청구권과 제109조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제111조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며 제90조는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제99조는 선사용권을 정하므로 침해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
| 넘길 곳 | 변리사, 변호사(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
| 무료 창구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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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고장이 곧 침해 확정이 아닙니다. 권리와 사용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기한이 적힌 요구에는 기한 안에 형식적 회신이라도 합니다.
- 내 사용 형태가 상표로서의 사용인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인지 검토합니다.
-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조건(사용 중단 시점·범위·비용)을 미리 정해 둡니다.
- 보내는 쪽이라면 권리 상태와 침해 증거를 먼저 확정합니다.
걸리는 지점
-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용이 침해는 아닙니다.
- 근거가 약한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가 심판으로 되받습니다.
- 선사용 증거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뒤늦게 만든 자료는 효력이 약합니다.
과태료와 처벌에서 특히
제재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이의제기·감경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징역)은 전과가 남고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지정취소)은 돈이 아니라 영업을 막습니다. 금액과 수위는 법령·시행령이 수시로 바뀌고 감경 사유도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으니 전문가에게 넘기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변호사(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상표 분쟁에서 실제 비용은 배상액보다 영업 중단과 재작업입니다 — 간판과 포장, 온라인 채널명을 바꾸는 비용, 그 사이의 매출 감소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이기는 비용」과 「바꾸는 비용」을 나란히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리자 쪽에서는 배상 청구로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자료 정리가 비용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출원·심판·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변리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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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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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표 침해,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상표법은 제107조의 금지청구권과 제109조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제111조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며 제90조는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제99조는 선사용권을 정하므로 침해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으면 바로 이름을 바꿔야 하나요?
상대 권리의 유효성과 내 사용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와 선사용권이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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