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법 제82조의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제83조의 존속기간이 있으며 제84조의 갱신등록신청으로 이어지므로, 갱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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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상표권은 상표법 제82조의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제83조의 존속기간이 있으며 제84조의 갱신등록신청으로 이어지므로, 갱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 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상표권은 상표법 제82조의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제83조의 존속기간이 있으며 제84조의 갱신등록신청으로 이어지므로, 갱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
| 무료 창구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결정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설정등록 뒤 존속기간 만료일을 사내 일정에 등록합니다.
- 사용 증거(간판·포장·광고·거래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주소·상호·대표자가 바뀌면 특허청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 해외에 쓰는 이름이면 국가별 갱신 일정도 따로 관리합니다.
걸리는 지점
- 사용 증거를 모아 두지 않으면 취소심판에서 사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주소·명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상실 원인입니다.
- 쓰지 않는 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상표 유지 비용은 작지만 끊기면 손실이 큰 항목입니다. 갱신료는 브랜드 가치에 비해 작은데, 놓치면 이름을 다시 확보하는 비용과 분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유지 일정을 고정비 일정에 넣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대로 쓰지 않는 상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므로, 사업 범위가 바뀌었다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출원·심판·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변리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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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표권은 상표법 제82조의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제83조의 존속기간이 있으며 제84조의 갱신등록신청으로 이어지므로, 갱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영구적인가요?
존속기간이 있고 갱신등록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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