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디자인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상에 관한 고안,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지키려는 대상에 따라 선택하는 제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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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특허는 기술적 사상,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상에 관한 고안,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지키려는 대상에 따라 선택하는 제도가 달라진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제조·판매 사업에서 가장 자주 잘못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입력에 「디자인특허출원비용」 같은 말이 보이는데, 「디자인 특허」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특허는 특허법,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으로 각각 다릅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을 베껴 가는지입니다. 경쟁자가 겉모양을 따라 한다면 디자인 쪽이 효과적이고, 작동 구조를 따라 한다면 특허·실용신안 쪽입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상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해 작은 개량을 빠르게 권리화하는 데 쓰이고, 특허는 보호 기간과 범위에서 다릅니다. 실무에서 흔한 조합은 핵심 구조는 특허, 겉모양은 디자인으로 함께 걸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 전시회나 온라인에 먼저 내놓으면 신규성 문제가 생깁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
| 한 줄 결론 | 특허는 기술적 사상,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상에 관한 고안,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지키려는 대상에 따라 선택하는 제도가 달라진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
| 넘길 곳 |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
| 무료 창구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경쟁자가 모방할 지점이 겉모양인지 구조인지 기술적 원리인지 정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그에 맞는 제도를 고릅니다 — 디자인·실용신안·특허.
- 선행 자료를 조사해 등록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공개 일정(전시회·온라인 판매·크라우드펀딩)보다 출원을 앞세웁니다.
- 출원 뒤 공개·심사 절차를 확인하고 통지에 대응합니다.
걸리는 지점
- 해외는 국가별로 따로 출원해야 합니다. 국내 등록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제도마다 보호 기간과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틀립니다.
- 「디자인 특허」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디자인·실용신안·특허가 각각 다른 법입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리사,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지키려는 대상에 맞는 제도를 고르면 같은 돈으로 더 넓은 방어가 됩니다. 제조·유통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겉모양만 혹은 구조만 걸어 두고 반대쪽으로 모방당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제도와 건수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자금 관점에서는 제품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붙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펀딩이나 전시회 뒤에 출원하면 비용을 쓰고도 권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출원·심판·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변리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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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실용신안과 디자인,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특허는 기술적 사상,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상에 관한 고안,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지키려는 대상에 따라 선택하는 제도가 달라진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디자인 특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외관은 디자인등록, 구조는 실용신안,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나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영업비밀·해외 분쟁),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의 자금 구조는 한 방향입니다 — 비용이 먼저 나가고 효과는 나중에 옵니다. 출원·심사·등록료·연차료가 단계마다 들고, 매출은 권리가 생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받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금의 재료이지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 기술평가와 보증 심사는 권리와 함께 사업성과 매출을 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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