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정한다. 「받고 나니 점수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자리인데, 법에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 ①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그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그 밖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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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정한다. 「받고 나니 점수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자리인데, 법에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 ①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그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그 밖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이 거래를 하면 점수가 내려갈 수 있다」를 미리 말해야 합니다. 둘째 제35조의3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를 따로 둡니다. 실무 의미는 둘입니다. 첫째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 상품을 고를 때 「이 상품이 평점에 어떻게 반영되나」는 당연히 물어볼 질문입니다. 둘째 상품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업권, 어떤 형태냐에 따라 반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고 나니 점수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자리인데, 법에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 ①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그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그 밖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이 거래를 하면 점수가 내려갈 수 있다」를 미리 말해야 합니다. 둘째 제35조의3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를 따로 둡니다. 실무 의미는 둘입니다. 첫째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 상품을 고를 때 「이 상품이 평점에 어떻게 반영되나」는 당연히 물어볼 질문입니다. 둘째 상품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업권, 어떤 형태냐에 따라 반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상품 상담에서 평점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이 주제의 실익은 순서 설계입니다. 여러 건의 자금이 필요할 때, 평점 영향이 큰 상품을 먼저 쓰면 뒤 건의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①큰 금액·낮은 금리를 먼저 ②평점 영향이 큰 상품을 나중에가 기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 상품과 개인 상품의 반영 차이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 같은 자금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로 개인 평점에 남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
| 넘길 곳 |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1332 |
| 무료 창구 | KCB 올크레딧 · NICE 나이스지키미 무료 열람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상품 상담에서 평점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업권과 상품 형태별로 영향 차이를 물어 적어 둡니다.
- 여러 건이 필요하면 실행 순서를 설계합니다.
- 실행 전 평점을 무료 열람으로 기록해 둡니다.
- 실행 후 변화를 다시 열람해 비교합니다.
- 설명이 없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걸리는 지점
- 설명의무가 법에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업권과 형태로 영향이 다릅니다.
- 실행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 실행 전후 평점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설명을 들었다는 서류에 서명하면 다툼이 어렵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평점이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1332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점이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13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주제의 실익은 순서 설계입니다. 여러 건의 자금이 필요할 때, 평점 영향이 큰 상품을 먼저 쓰면 뒤 건의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①큰 금액·낮은 금리를 먼저 ②평점 영향이 큰 상품을 나중에가 기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 상품과 개인 상품의 반영 차이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 같은 자금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로 개인 평점에 남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산출하고 신용정보는 각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며 저희가 평점을 만들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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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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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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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설명을 안 해 줘도 되나요?
제35조의2가 설명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십시오.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입니다.
점수가 떨어지면 되돌릴 수 있나요?
거래 사실은 남습니다. 순서 설계로 영향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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