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정보를 보고 넘겼는지 조회 풀 때 — 설정된 것을 어떻게 풀고 넘는 건 어떻게 되나
설정은 신청으로 생기고 해제도 신청으로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주체와 목적 날짜 내용 그리고 제공받은 자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요청하면 통지하도록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주체와 목적 날짜 내용 그리고 제공받은 자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요청하면 통지하도록 정한다. 설정은 신청으로 생기고 해제도 신청으로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습니다.
설정은 신청으로 생기고 해제도 신청으로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습니다. 입력에 「신용정보조회」가 24개, 「신용정보조회서」가 6개 있었습니다. 법이 세 단계의 권리를 줍니다. ①조회 — 제35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이용 목적·이용 날짜·이용한 정보의 내용을,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제공받은 자·제공 목적·제공 날짜·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②통지 — 제2항은 조회한 주체가 요청하면 이용·제공하는 때에 그 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즉 앞으로 쓸 때마다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고지 — 제3항은 그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8조의2는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을 따로 둡니다. 실무 의미는 큽니다 — 명의도용과 불법 조회를 가장 빠르게 잡는 방법이 이 통지입니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 목적 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누가 내 정보를 보고 넘겼는지 조회 풀 때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설정된 것을 어떻게 풀고 넘는 건 어떻게 되나 |
|---|---|
| 한 줄 결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주체와 목적 날짜 내용 그리고 제공받은 자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요청하면 통지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설정은 신청으로 생기고 해제도 신청으로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습니다. |
| 넘길 곳 |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 |
| 무료 창구 | KCB 올크레딧 · NICE 나이스지키미 무료 열람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설정된 것을 어떻게 풀고 넘는 건 어떻게 되나
설정은 신청으로 생기고 해제도 신청으로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주거래 금융회사와 평가회사에서 조회·제공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기록을 저장해 분쟁 시 증거로 씁니다.
- 모르는 조회나 제공이 있으면 주체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해당 회사와 1332에 신고합니다.
걸리는 지점
- 내부 경영관리 목적 등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회 기록은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모르는 조회는 명의도용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풀 때에서 특히
다 갚은 뒤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담보·보증의 해제 — 근저당이나 저당권은 상환만으로 지워지지 않고 말소 신청과 등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팔거나 다시 담보로 잡을 때 막힙니다. 둘째 기록의 삭제 — 거래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분리 보관으로 갑니다. 셋째 반환 — 보증금과 예치금은 요건을 확인하고 청구해야 받습니다. 넷째 한도를 넘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거나 환수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 세무의 한도 초과액, 지원금의 유지 의무 위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에 해제·삭제·반환을 목록으로 적어 두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점이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권리의 실익은 사고를 조기에 막는 것입니다. 명의도용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되돌리는 데 몇 달이 걸리는데, 조회 통지를 받고 있으면 실행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 더 — 대표자 명의로 여러 금융 거래가 생기므로 통지 요청을 켜 두는 것이 사실상 무료 보안 장치입니다.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산출하고 신용정보는 각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며 저희가 평점을 만들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누가 내 정보를 보고 넘겼는지 조회, 설정된 것을 어떻게 풀고 넘는 건 어떻게 되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주체와 목적 날짜 내용 그리고 제공받은 자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요청하면 통지하도록 정한다. 설정은 신청으로 생기고 해제도 신청으로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습니다.
누가 조회했는지 다 볼 수 있나요?
제35조가 조회 가능하도록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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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열람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개인신용평점과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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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