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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계가 성립하는 시점 — 보증기관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달라 기금과 재단은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보증관계가 성립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 성립한다

보증기관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달라 기금과 재단은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보증관계가 성립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 성립한다. 「승인 났으니 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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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보증기관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달라 기금과 재단은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보증관계가 성립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 성립한다. 「승인 났으니 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성립 시점을 명시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결정을 기업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신용보증관계는 통지를 받은 기업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통지가 있는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도 같은 구조입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3조).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7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한 때 성립합니다. 실무 결과는 둘입니다. 첫째 승인만 받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보증이 사라집니다 — 기한이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 어느 금융회사에서 받을지 확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인 났으니 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성립 시점을 명시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결정을 기업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신용보증관계는 통지를 받은 기업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통지가 있는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도 같은 구조입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3조).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7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한 때 성립합니다. 실무 결과는 둘입니다. 첫째 승인만 받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보증이 사라집니다 — 기한이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 어느 금융회사에서 받을지 확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관계가 성립하는 시점 한눈에 보기

보증관계가 성립하는 시점 핵심 요약
한 줄 결론보증기관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달라 기금과 재단은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보증관계가 성립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 성립한다
먼저 확인할 것보증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성립 시점 규정을 확인합니다.
돈과의 관계보증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두고 자금 집행을 미루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사이 재무가 나빠지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증은 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집행 일정이 확실하다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인·성립·실행의 세 날짜를 한 줄에 적어 두는 일입니다.
넘길 곳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 금융회사
무료 창구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SGI서울보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금융감독원 1332
메디플라톤 취급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실제로 밟는 순서

  • 보증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성립 시점 규정을 확인합니다.
  • 승인 통지서의 날짜와 유효기간을 적어 둡니다.
  •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와 지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 기한 내에 대출 약정을 체결해 주채무를 성립시킵니다.
  • 보증서와 약정서를 보관합니다.
  • 기간 갱신이 필요한 상품이면 갱신 일정을 달력에 넣습니다.

걸리는 지점

  • 승인 통지와 보증관계 성립은 다릅니다.
  • 기한 내에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금융회사)가 정해져야 성립합니다.
  • 기관마다 성립 시점이 다릅니다. 공사는 보증서 발급 시점입니다.
  • 구두 안내로는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서류와 증빙 하나입니다 — 무엇을 갖춰서 내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입니다. 보증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보증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 금융회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보증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두고 자금 집행을 미루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사이 재무가 나빠지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증은 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집행 일정이 확실하다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인·성립·실행의 세 날짜를 한 줄에 적어 두는 일입니다. 보증은 구조가 하나입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금융회사가 대출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두 번이고 보증료가 이자와 별개로 들며, 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제3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제25조). 빚이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가 바뀝니다. 보증료율·한도·보증 비율은 대통령령과 업무방법서로 정해져 바뀌므로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를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보험회사가 심사하며 저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 보증 승인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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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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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소득 ·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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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매출자료
소요 기간
서류 보완 시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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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 승인만 받아 두면 되나요?

기한 내에 대출 약정으로 주채무가 성립해야 보증관계가 성립합니다.

은행을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채권자가 정해져야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확정하십시오.

공사 보증도 같은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 성립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입니다. 보증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는 불법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은 구조가 하나입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금융회사가 대출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두 번이고 보증료가 이자와 별개로 들며, 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제3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제25조). 빚이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가 바뀝니다. 보증료율·한도·보증 비율은 대통령령과 업무방법서로 정해져 바뀌므로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를 적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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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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