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 —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 의무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 의무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되며, 조문에 적힌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 의무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되며, 조문에 적힌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해고가 아니다」입니다. 서류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간 것이라면 서류상 사직으로 적혀 있어도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주 쪽에서도 그 기간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되며, 조문에 적힌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해고가 아니다」입니다. 서류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간 것이라면 서류상 사직으로 적혀 있어도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주 쪽에서도 그 기간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 의무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 사유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 돈과의 관계 | 근로관계 종료에는 예정에 없던 현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경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그리고 14일이라는 기한. 여기에 구제신청으로 이어지면 다툼 기간의 비용이 더해지고,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는 비용이 다툼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
| 넘길 곳 |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노동위원회 |
| 무료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 사유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지 정하고,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예고는 시점과 내용이 드러나게 서면으로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이 문서로 드러나게 합니다 — 압박한 흔적이 남으면 해고로 다퉈집니다.
- 퇴직금·미사용 연차·미지급 임금을 정산해 금품 청산 기한(14일) 안에 지급합니다.
- 이직확인서 등 사업주 의무 서류를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고 즉시 전문가에게 넘깁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걸리는 지점
- 서류에 「권고사직」으로 적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끝내기로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예고 기간을 줄이는 대신 돈으로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 구제신청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주도 그 기간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사직을 권하면서 불이익을 시사한 기록(문자·메신저)이 남으면 해고로 판단될 근거가 됩니다.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노동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근로관계 종료에는 예정에 없던 현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경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그리고 14일이라는 기한. 여기에 구제신청으로 이어지면 다툼 기간의 비용이 더해지고,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는 비용이 다툼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노무 대리도, 신고 대행도, 근로감독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나요?
아닙니다. 서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해고 예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들어왔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고 즉시 노무사·변호사에게 넘기십시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