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쓰기 시작하거나 그만두게 할 때 각각 신고해야 하고, 통합징수 창구가 있어도 근거법과 소관 기관은 보험마다 다르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4대보험은 근로자를 쓰기 시작하거나 그만두게 할 때 각각 신고해야 하고, 통합징수 창구가 있어도 근거법과 소관 기관은 보험마다 다르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네 보험 각각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단시간·일용·가족은 보험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4대보험은 근로자를 쓰기 시작하거나 그만두게 할 때 각각 신고해야 하고, 통합징수 창구가 있어도 근거법과 소관 기관은 보험마다 다르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노무사 |
| 무료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은 네 개의 다른 제도입니다. 통합 창구에서 처리해도 적용 대상 판단과 요건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보수총액신고·정산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두고 매년 처리합니다.
- 신고 후 각 공단 시스템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와 수리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득신고 기한을 확인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보험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합니다.
- 신고한 보수(월 소득)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틀리면 나중에 정산으로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걸리는 지점
- 단시간·일용·대표자 가족의 적용 여부는 자체 판단이 어긋나기 쉬운 자리입니다. 공단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 신고 보수를 실제보다 낮게 적으면 나중에 정산으로 차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 시점은 사업주가 고를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 「접수」로 뜨는 것이 「수리」를 뜻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4대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이면서 나중에 정산으로 또 나오는 돈입니다. 신고 보수를 실제보다 낮게 잡아 당장의 부담을 줄이면, 보수총액신고와 정산 시점에 차액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 그 시점을 사업주가 고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체납은 가산금이 붙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달 정확히 신고하고 내는 것이 자금 측면에서도 가장 예측 가능한 방법입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노무 대리도, 신고 대행도, 근로감독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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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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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4대보험은 근로자를 쓰기 시작하거나 그만두게 할 때 각각 신고해야 하고, 통합징수 창구가 있어도 근거법과 소관 기관은 보험마다 다르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면 네 가지가 다 되나요?
징수는 통합 창구에서 처리되지만 적용 대상 판단과 요건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각각 확인해야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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