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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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사유가 법정 목록에 없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동의했다」는 것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과 기준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우리가 해당되나 |
|---|---|
| 한 줄 결론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
| 넘길 곳 | 노무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무료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중간정산은 흔히 「직원이 요청하면 해 주는 것」으로 오해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허용 사유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목록에 없는 사정으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장기 요양, 회생·파산 절차,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변경 같은 범주가 들어 있지만 각 사유마다 요건과 증빙이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유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으로 바뀌는 목록이라 여기에 적어 두면 머지않아 틀린 글이 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간정산을 해 주면 그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퇴직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센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지급 후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다시 세도록 인사 기록을 정리합니다 — 이 정리를 빠뜨리면 퇴직 시 이중 계산이 생깁니다.
- 정산 서류와 증빙을 퇴직 시점까지 보관합니다. 퇴직금 분쟁은 대개 몇 년 뒤에 생깁니다.
- 해당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사유만 주장하고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 근로자가 제시한 사정이 시행령 제3조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 비슷해 보이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
-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세는 처리를 빠뜨리면 퇴직할 때 이미 지급한 기간을 또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자가 받는 퇴직소득세 문제는 근로자 본인의 세금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세액을 단정해 안내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적법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과 기준에서 특히
규모 기준은 세는 방법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어느 기간 평균으로 세는지, 사업장 단위인지 사업 전체 단위인지, 일용·단시간을 넣는지가 제도별로 갈리고 그 차이로 대상 여부가 뒤집힙니다. 기준 숫자 자체도 시행령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여기서는 무엇이 기준을 가르는지만 적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노무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중간정산은 예정에 없던 현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일입니다. 근속이 긴 직원의 정산은 금액이 작지 않고, 사유가 생기는 시점은 사업주가 고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해 주고 나면 그 기간의 적립이 사라지므로, 나중에 그 직원이 퇴직할 때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금 당장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금액을 미리 추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노무 대리도, 신고 대행도, 근로감독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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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중간정산, 우리가 해당되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직원이 요청하면 중간정산을 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목록에 없는 사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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