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등의 표시와 게시, 교육감의 조정 명령을 정하고 제18조는 교습비등의 반환을 정하므로 학원이 받는 돈과 돌려주는 돈의 기준이 법에 있다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등의 표시와 게시, 교육감의 조정 명령을 정하고 제18조는 교습비등의 반환을 정하므로 학원이 받는 돈과 돌려주는 돈의 기준이 법에 있다. 학원 운영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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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등의 표시와 게시, 교육감의 조정 명령을 정하고 제18조는 교습비등의 반환을 정하므로 학원이 받는 돈과 돌려주는 돈의 기준이 법에 있다. 학원 운영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는 교습비등을 정해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즉 받는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는 반환 사유와 기준을 정합니다 — 중도 퇴원이나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한 경우의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 「환불 불가」 같은 자체 규정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첫째 교습비 외의 돈(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의 처리입니다 — 무엇이 교습비등에 들어가는지로 반환 계산이 달라집니다. 둘째 게시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셋째 현금 할인이나 별도 수납으로 장부와 실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제15조의3이 장부·서류 비치를 정하고 있어 점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금액과 반환 비율은 법령·조례로 정해지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는 교습비등을 정해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즉 받는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는 반환 사유와 기준을 정합니다 — 중도 퇴원이나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한 경우의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 「환불 불가」 같은 자체 규정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첫째 교습비 외의 돈(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의 처리입니다 — 무엇이 교습비등에 들어가는지로 반환 계산이 달라집니다. 둘째 게시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셋째 현금 할인이나 별도 수납으로 장부와 실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제15조의3이 장부·서류 비치를 정하고 있어 점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금액과 반환 비율은 법령·조례로 정해지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교습비등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등의 표시와 게시, 교육감의 조정 명령을 정하고 제18조는 교습비등의 반환을 정하므로 학원이 받는 돈과 돌려주는 돈의 기준이 법에 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교습 과정별 교습비등을 정하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항목을 나눕니다. |
| 돈과의 관계 | 학원의 현금흐름은 선수금 구조입니다 — 먼저 받고 나중에 교습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전부 쓸 수 있는 돈으로 보면 반환 요구가 몰릴 때 바로 막힙니다. 특히 폐원·휴원이나 강사 이탈로 교습을 못 하게 되면 반환 의무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반환 대비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이고, 그 구조를 모르고 시설 투자에 전액을 쓰는 것이 학원 폐업의 흔한 경로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교육지원청, 한국학원총연합회, 세무사, 변호사(교육)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관할 소방서 · 업종별 중앙회·협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교습 과정별 교습비등을 정하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항목을 나눕니다.
- 정한 금액을 신고·등록 사항에 반영하고 학원 안에 게시합니다.
- 반환 기준을 안내문과 계약 양식에 반영합니다 — 법의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수납은 장부에 그대로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교재비 등 부수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 조정 명령이나 점검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반환 계산을 법 기준으로 먼저 맞춰 봅니다.
걸리는 지점
- 「환불 불가」 같은 자체 규정은 법의 반환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 게시를 빠뜨리는 것이 점검에서 가장 흔히 걸립니다.
- 교습비등의 범위를 자의로 좁히면 반환 계산이 틀립니다.
- 현금 수납을 장부에 남기지 않으면 장부 비치 의무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 조정 명령을 무시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교육지원청, 한국학원총연합회, 세무사, 변호사(교육)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저희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교육지원청, 한국학원총연합회, 세무사, 변호사(교육)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학원의 현금흐름은 선수금 구조입니다 — 먼저 받고 나중에 교습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전부 쓸 수 있는 돈으로 보면 반환 요구가 몰릴 때 바로 막힙니다. 특히 폐원·휴원이나 강사 이탈로 교습을 못 하게 되면 반환 의무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반환 대비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이고, 그 구조를 모르고 시설 투자에 전액을 쓰는 것이 학원 폐업의 흔한 경로입니다.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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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교습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해 표시·게시해야 하고 교육감의 조정 명령 대상입니다. 자유롭게 정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환불 불가로 안내해도 되나요?
학원법 제18조의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체 규정이 그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교재비도 반환해야 하나요?
무엇이 교습비등에 포함되는지로 갈립니다. 항목을 구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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