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지급과 한도를 정하고 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도를 넘겨 받으면 금지행위가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지급과 한도를 정하고 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도를 넘겨 받으면 금지행위가 된다. 입력에서 중개업 쪽 최대 머리였습니다(중개보수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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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지급과 한도를 정하고 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도를 넘겨 받으면 금지행위가 된다. 입력에서 중개업 쪽 최대 머리였습니다(중개보수 98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율이 법에 하나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가 틀을 정하고 구체적 요율과 한도는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르고 매매·임대차·주택·오피스텔로도 갈립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 요율」은 없습니다. 둘째 한도를 넘겨 받는 것은 제33조의 금지행위가 되고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로 이어집니다 — 합의했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중개보수와 실비는 다릅니다 — 권리 관계 확인이나 대행에 든 실비는 별도로 정해진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그 구분을 흐리면 초과 수령으로 다뤄집니다. 넷째, 받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받으면 분쟁이 되고,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입력에서 중개업 쪽 최대 머리였습니다(중개보수 98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율이 법에 하나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가 틀을 정하고 구체적 요율과 한도는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르고 매매·임대차·주택·오피스텔로도 갈립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 요율」은 없습니다. 둘째 한도를 넘겨 받는 것은 제33조의 금지행위가 되고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로 이어집니다 — 합의했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중개보수와 실비는 다릅니다 — 권리 관계 확인이나 대행에 든 실비는 별도로 정해진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그 구분을 흐리면 초과 수령으로 다뤄집니다. 넷째, 받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받으면 분쟁이 되고,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중개보수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지급과 한도를 정하고 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도를 넘겨 받으면 금지행위가 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사무소 소재 지역의 조례로 거래 종류별 요율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중개업의 수입은 거래 완성 시점에 몰리는 구조라 월별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고정비(사무소 임차료·광고비·직원 급여)를 수입의 평균이 아니라 비수기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이 업종의 생존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수령으로 업무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 수입이 0이 되므로, 요율 관리가 곧 자금 관리입니다. 광고비 선지출이 큰 업종이므로 운전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부동산)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관할 소방서 · 업종별 중앙회·협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사무소 소재 지역의 조례로 거래 종류별 요율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거래 종류(매매·교환·임대차)와 대상물 종류를 정확히 분류합니다.
- 중개보수와 실비를 구분해 산정 근거를 적어 둡니다.
- 중개 의뢰 단계에서 보수 산정 방식을 설명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거래 완성 시점에 맞춰 청구하고 영수 처리를 합니다.
- 계약 해제·무효 시의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 안내합니다.
- 요율과 조례가 바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전국 공통 요율은 없습니다. 조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 한도를 넘겨 받으면 합의가 있어도 금지행위가 됩니다.
- 중개보수와 실비의 구분을 흐리면 초과 수령으로 다뤄집니다.
-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받으면 분쟁과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 오피스텔·상가처럼 대상물 분류로 요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저희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부동산)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중개업의 수입은 거래 완성 시점에 몰리는 구조라 월별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고정비(사무소 임차료·광고비·직원 급여)를 수입의 평균이 아니라 비수기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이 업종의 생존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수령으로 업무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 수입이 0이 되므로, 요율 관리가 곧 자금 관리입니다. 광고비 선지출이 큰 업종이므로 운전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신고 대행도, 교육 대리 수강도, 행정처분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이 같나요?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인이 더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한도를 넘기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합의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보수를 돌려줘야 하나요?
거래 완성 여부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 안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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