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신고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와 폐업신고를 정하고 제3조의2는 승계를, 제4조는 위생관리의무를 정하므로 미용·이용·세탁·목욕장·숙박업이 같은 틀에서 관리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와 폐업신고를 정하고 제3조의2는 승계를, 제4조는 위생관리의무를 정하므로 미용·이용·세탁·목욕장·숙박업이 같은 틀에서 관리된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서로 다른 업종이 한 법 안에 있다는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이 업종들의 신고를 정하고, 제4조(위생관리의무등)는 시설·기구 관리와 소독, 종사자 위생 같은 의무를 둡니다. 사람 쪽으로는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와 제8조(업무범위등)가 있어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최근 조항으로 제5조(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있어 숙박·목욕장 쪽에서 점검 항목이 됐습니다. 셋째, 승계가 중요합니다 — 제3조의2의 승계 신고를 하면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따라 앞 사람의 처분 효과까지 넘어옵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영업정지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내가 받습니다. 넷째, 제13조·제14조의 위생서비스 평가와 등급 공표가 있어 운영 수준이 외부에 드러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
| 한 줄 결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와 폐업신고를 정하고 제3조의2는 승계를, 제4조는 위생관리의무를 정하므로 미용·이용·세탁·목욕장·숙박업이 같은 틀에서 관리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자체 위생과, 업종별 중앙회(미용·이용·세탁·숙박), 세무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관할 소방서 · 업종별 중앙회·협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업종과 시설 요건을 확인하고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필요한 면허(이용사·미용사)와 인력을 확보합니다.
- 신규 위생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 위생관리 의무 항목(소독·기구 관리·종사자 위생)을 운영 규칙으로 만듭니다.
- 인수라면 앞 사업자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승계 신고를 합니다.
걸리는 지점
- 위생관리 의무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 상태로 확인됩니다.
-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무면허자에게 맡기면 영업 쪽 제재로 이어집니다.
- 불법카메라 관련 조항이 있어 숙박·목욕장은 점검 항목이 늘었습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저희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위생과, 업종별 중앙회(미용·이용·세탁·숙박),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업종들은 시설 투자가 크고 회수가 느립니다. 그래서 인수·양수도가 흔한데, 자금 쪽에서 가장 큰 위험이 처분 이력 승계입니다 — 영업정지가 걸린 가게를 인수하면 그 기간 매출이 0이 되고 투자금 회수가 멈춥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을 조건으로 넣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시설자금과 인수자금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신고 대행도, 교육 대리 수강도, 행정처분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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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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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중위생영업 신고,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와 폐업신고를 정하고 제3조의2는 승계를, 제4조는 위생관리의무를 정하므로 미용·이용·세탁·목욕장·숙박업이 같은 틀에서 관리된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미용실을 인수하면 전 주인의 처분도 넘어오나요?
제11조의3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인수 전에 이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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