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5조는 허가와 신고를, 제6조는 지정을 각각 정하므로 사업 종류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고 제8조는 양수 시의 승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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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관광진흥법 제4조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5조는 허가와 신고를, 제6조는 지정을 각각 정하므로 사업 종류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고 제8조는 양수 시의 승계를 정한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관광 쪽은 제도가 종류별로 쪼개져 있어 자기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의 등록을, 제5조(허가와 신고)는 유원시설업 등을, 제6조(지정)는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정합니다 — 절차와 심사 강도가 다릅니다. 둘째, 관광숙박업은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처럼 건축 전 단계의 승인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모르면 설계부터 다시 합니다. 셋째,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는 회원 모집형 사업의 규제이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넷째, 제33조(안전성검사)는 유원시설 쪽 의무입니다. 다섯째,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양수하면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처분 이력과 미이행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
| 한 줄 결론 | 관광진흥법 제4조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5조는 허가와 신고를, 제6조는 지정을 각각 정하므로 사업 종류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고 제8조는 양수 시의 승계를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자체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관할 소방서, 건축사·설계사무소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관할 소방서 · 업종별 중앙회·협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하려는 사업이 등록·허가·신고·지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회원 모집·분양 계획이 있으면 관련 규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양수라면 승계되는 권리·의무와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 건축이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계획 승인 단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시설·면적·안전 요건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합니다.
걸리는 지점
- 사업 종류로 절차가 갈립니다. 「관광사업 등록」 하나로 생각하면 틀립니다.
- 양수하면 의무와 처분 이력이 함께 넘어옵니다.
- 등록증 없이 광고·판매를 시작하면 무등록 영업이 됩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저희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관할 소방서, 건축사·설계사무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관광·숙박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자금 쪽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회원 모집이나 선분양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 규제 대상이고 분쟁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멈춥니다. 정상적인 순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요건을 확정한 뒤 시설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계절성 때문에 비수기 운전자금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도 이 업종의 기본입니다.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신고 대행도, 교육 대리 수강도, 행정처분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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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관광사업 등록,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관광진흥법 제4조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5조는 허가와 신고를, 제6조는 지정을 각각 정하므로 사업 종류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고 제8조는 양수 시의 승계를 정한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관광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업 종류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으로 절차가 갈립니다. 먼저 분류를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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