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규정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규정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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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규정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는 제17조제3항·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항·제20조제1항·제21조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제3항은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이 권리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빠져나오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위반 사실의 증명입니다 — 설명을 못 받았거나 끼워팔기를 강요받았거나 단정적 권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는 제17조제3항·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항·제20조제1항·제21조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제3항은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이 권리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빠져나오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위반 사실의 증명입니다 — 설명을 못 받았거나 끼워팔기를 강요받았거나 단정적 권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규정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어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설명의무·끼워팔기·부당권유 등. |
| 돈과의 관계 | 이 권리의 실질은 잘못 팔린 계약에서 비용 없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끼워팔기로 떠안은 상품이나 조건을 잘못 이해한 장기 계약에서 가치가 큽니다. 다만 해지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므로 대체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저희도 같은 규제를 받는 중개업자이므로, 상담 단계에서 조건을 서면으로 드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넘길 곳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한국소비자원, 변호사(금융) |
| 무료 창구 | 금융감독원 1332 · 은행연합회 공시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어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설명의무·끼워팔기·부당권유 등.
-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서류·문자·녹취)를 모읍니다.
- 해지 요구가 가능한 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서면 등 정해진 방법으로 해지를 요구합니다.
- 수락 여부 통지를 받아 보관합니다 — 거절 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해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걸리는 지점
-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느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미루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해지와 관련해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지되면 대출 원금 상환 문제가 남습니다.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 구두 요구는 근거가 약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금리 인하나 연장 승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한국소비자원, 변호사(금융)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은행연합회 공시와 대출모집인 조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1397)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은행연합회 공시와 대출모집인 조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1397)입니다. 저희가 금리 인하나 연장 승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한국소비자원, 변호사(금융)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권리의 실질은 잘못 팔린 계약에서 비용 없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끼워팔기로 떠안은 상품이나 조건을 잘못 이해한 장기 계약에서 가치가 큽니다. 다만 해지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므로 대체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저희도 같은 규제를 받는 중개업자이므로, 상담 단계에서 조건을 서면으로 드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공략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지표는 시장이 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그리고 상환 구조입니다. 같은 금리에서도 상환방식과 기간에 따라 총이자가 크게 달라지고, 거치기간은 월 부담을 낮추는 대신 종료 시점에 상환액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기는 가장 위험한 날짜입니다 —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재심사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저희에게 적용되므로, 취급 상품과 지위를 먼저 알리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나 승인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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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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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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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판매 규제 위반이 있으면 제47조의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수수료를 내나요?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지 관련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답을 안 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분쟁조정을 활용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은행연합회 공시와 대출모집인 조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1397)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리를 낮추려면 공략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지표는 시장이 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그리고 상환 구조입니다. 같은 금리에서도 상환방식과 기간에 따라 총이자가 크게 달라지고, 거치기간은 월 부담을 낮추는 대신 종료 시점에 상환액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기는 가장 위험한 날짜입니다 —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재심사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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