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의료법 제58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원이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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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8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원이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인증의 주체와 수행기관이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과 통보의 법적 상대는 장관이고, 실무 창구는 인증원이 됩니다 — 이의신청도 제58조의5에 따라 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이 더 중요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원이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평가를 따로 받던 부담을 줄이려는 조항이고, 실제로 어떤 평가가 통합되는지는 그때그때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상과 기준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우리가 해당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58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원이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
| 넘길 곳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기준서·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의료질평가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인증의 주체와 수행기관이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과 통보의 법적 상대는 장관이고, 실무 창구는 인증원이 됩니다 — 이의신청도 제58조의5에 따라 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이 더 중요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원이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평가를 따로 받던 부담을 줄이려는 조항이고, 실제로 어떤 평가가 통합되는지는 그때그때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기관이 받는 다른 평가가 통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법적 상대가 장관인 절차(이의신청)와 구분합니다.
- 통합되면 자료 제출 일정을 하나로 묶습니다.
걸리는 지점
- 기준서 세부 내용은 장관이 정합니다.
- 다른 법률의 평가가 통합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대상과 기준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적용 범위는 종별과 규모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처럼 조문이 규칙에 위임하므로,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는 병상 수와 종별을 규칙에 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처럼 종별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종별과 규모를 확정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 기준서와 조사 일정),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지정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기준서와 공고를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준비 범위가 정리됩니다. 저희가 인증이나 지정을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지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평가가 통합되면 준비 비용이 줄어듭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만들지 않아도 되고 조사 대응에 들어가는 인력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받는 평가 목록을 한 장에 정리해 통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반대로 평가마다 담당자를 따로 두면 같은 자료를 중복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문서는 인증과 지정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신청 사항이지만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하여야 하고(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셋이며 유효기간이 4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제58조의3 제3항).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5 제2항).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로 재지정됩니다. 반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금액과 지정 기준의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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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우리가 해당되나?
의료법 제58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원이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해당하지 않는 의무를 준비하는 것도, 해당하는 의무를 모르는 것도 같은 손실입니다.
인증은 누가 하나요?
제5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 기준서와 조사 일정),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지정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기준서와 공고를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준비 범위가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인증과 지정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신청 사항이지만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하여야 하고(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셋이며 유효기간이 4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제58조의3 제3항).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5 제2항).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로 재지정됩니다. 반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금액과 지정 기준의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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