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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변경과 취소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3조의4 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조의5 제5항은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 취소 사유를 두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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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조의4 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조의5 제5항은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 취소 사유를 두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지정은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제3조의4 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조의5 제5항은 전문병원의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여기서도 재량과 의무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은 뒤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둘입니다. 첫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진료과목·전속 전문의·환자 구성비율), 둘째 취소 사유에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입니다. 그리고 지정 기간이 끝나면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제42조 제1항 제2호).

지정 변경과 취소 고시와 지침 한눈에 보기

지정 변경과 취소 고시와 지침 핵심 요약
묻고 있는 것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한 줄 결론의료법 제3조의4 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조의5 제5항은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 취소 사유를 두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질문에서 먼저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넘길 곳보건복지부, 평가 위탁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무료 창구의료기관평가인증원(기준서·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의료질평가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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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지정은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제3조의4 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조의5 제5항은 전문병원의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여기서도 재량과 의무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은 뒤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둘입니다. 첫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진료과목·전속 전문의·환자 구성비율), 둘째 취소 사유에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입니다. 그리고 지정 기간이 끝나면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제42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밟는 순서

  • 요건별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 변경 사항이 지정 내용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 지정서의 지정 기간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처분 이력이 전문병원 요건에 걸립니다.
  • 요건 미달이 생기면 재지정이 어려워집니다.
  • 취소 사유 중 일부는 재량이 아닙니다.

고시와 지침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과 업무편람입니다. 금액·비율·목록·서식은 거의 전부 아래 두 층에 있고 그쪽이 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정하고 있나」입니다. 층을 알면 개정 공고를 어디서 볼지도 정해집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 기준서와 조사 일정),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지정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기준서와 공고를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준비 범위가 정리됩니다. 저희가 인증이나 지정을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평가 위탁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지정 취소는 종별가산과 환자 흐름을 한꺼번에 바꿉니다. 그리고 명칭을 내려야 하므로 홍보물 교체 비용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유지에 필요한 투자는 평가 주기 안에서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를 자금 계획의 축으로 삼고, 요건별 현황을 분기 점검표로 관리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 문서는 인증과 지정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신청 사항이지만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하여야 하고(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셋이며 유효기간이 4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제58조의3 제3항).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5 제2항).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로 재지정됩니다. 반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금액과 지정 기준의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보건복지부와 평가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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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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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지정 변경과 취소,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의료법 제3조의4 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조의5 제5항은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 취소 사유를 두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재지정 주기는 몇 년인가요?

제3조의4 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 기준서와 조사 일정),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지정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기준서와 공고를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준비 범위가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인증과 지정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신청 사항이지만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하여야 하고(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셋이며 유효기간이 4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제58조의3 제3항).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5 제2항).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로 재지정됩니다. 반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금액과 지정 기준의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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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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