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결과 이의신청 — 의료법 제58조의5 제1항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의료법 제58조의5 제1항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결과를 받고 가장 먼저 세야 하는 것이 30일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8조의5 제1항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결과를 받고 가장 먼저 세야 하는 것이 30일입니다. 제58조의5 제2항은 이의신청을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구제 장치를 둡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늦게 열어 봤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구제되지는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둘입니다 —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입니다. 어느 쪽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하고, 방법과 처리 결과 통보는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확인합니다.
결과를 받고 가장 먼저 세야 하는 것이 30일입니다. 제58조의5 제2항은 이의신청을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구제 장치를 둡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늦게 열어 봤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구제되지는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둘입니다 —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입니다. 어느 쪽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하고, 방법과 처리 결과 통보는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확인합니다.
인증 결과 이의신청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58조의5 제1항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통보 서류의 수령일을 확인해 30일을 셉니다. |
| 돈과의 관계 | 등급은 지정과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제58조의7 제2항이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과 교육·컨설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므로, 등급 한 단계가 그 뒤의 기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체면 문제가 아니라 수익 기회의 문제입니다. 30일 안에 판단하려면 평가 기간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사 대응 자료를 평가 직후에 정리해 두십시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변호사 |
| 무료 창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기준서·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의료질평가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통보 서류의 수령일을 확인해 30일을 셉니다.
- 다투려는 것이 평가결과인지 인증등급인지 특정합니다.
- 해당 영역의 조사 기록과 우리 자료를 대조합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 통보를 받고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걸리는 지점
-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예외이지만 소명이 필요합니다.
-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중 무엇을 다투는지 특정하십시오.
-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방법과 처리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서 확인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인증이나 지정을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 기준서와 조사 일정),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지정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기준서와 공고를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준비 범위가 정리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 기준서와 조사 일정),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지정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기준서와 공고를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준비 범위가 정리됩니다. 저희가 인증이나 지정을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등급은 지정과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제58조의7 제2항이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과 교육·컨설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므로, 등급 한 단계가 그 뒤의 기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체면 문제가 아니라 수익 기회의 문제입니다. 30일 안에 판단하려면 평가 기간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사 대응 자료를 평가 직후에 정리해 두십시오. 이 문서는 인증과 지정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신청 사항이지만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하여야 하고(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셋이며 유효기간이 4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제58조의3 제3항).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5 제2항).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로 재지정됩니다. 반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금액과 지정 기준의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보건복지부와 평가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제58조의5 제2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끝인가요?
단서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소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해 이의를 낼 수 있나요?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입니다(제1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 기준서와 조사 일정),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지정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입니다. 인증과 지정은 기준서와 공고를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준비 범위가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인증과 지정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신청 사항이지만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하여야 하고(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셋이며 유효기간이 4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제58조의3 제3항).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5 제2항).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로 재지정됩니다. 반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금액과 지정 기준의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