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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급분류와 지정의 기준·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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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급분류와 지정의 기준·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등급은 임의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 제1항은 식약처장이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이 제6조 제2항의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중 어느 절차를 거칠지를 정합니다 — 위해성이 낮은 쪽은 신고, 높은 쪽은 허가로 갑니다. 그래서 장비나 재료를 들일 때 「허가인지 인증인지 신고인지」를 물으면 답이 등급에서 나옵니다. 기준과 절차는 제2항에 따라 총리령에서 정하므로 등급별 세부 요건은 그쪽을 확인해야 하고, 품목의 등급은 식약처 조회로 확인됩니다.

등급 분류 누가 하나 한눈에 보기

등급 분류 누가 하나 핵심 요약
묻고 있는 것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한 줄 결론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급분류와 지정의 기준·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질문에서 먼저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넘길 곳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사 규격 담당
무료 창구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조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 관할 시·군·구 보건소(방사선 신고·특수의료장비 등록) ·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
메디플라톤 취급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등급은 임의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 제1항은 식약처장이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이 제6조 제2항의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중 어느 절차를 거칠지를 정합니다 — 위해성이 낮은 쪽은 신고, 높은 쪽은 허가로 갑니다. 그래서 장비나 재료를 들일 때 「허가인지 인증인지 신고인지」를 물으면 답이 등급에서 나옵니다. 기준과 절차는 제2항에 따라 총리령에서 정하므로 등급별 세부 요건은 그쪽을 확인해야 하고, 품목의 등급은 식약처 조회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등급 변경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급사가 제시한 번호가 그 절차의 번호인지 확인합니다.
  •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절차(허가·인증·신고)를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등급이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정합니다.
  • 기준과 절차는 총리령에서 정합니다.
  • 사용목적이 등급 판단의 요소입니다.

누가 하나에서 특히

의료 제도에서 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하고, 지급은 공단이 하고, 개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가 받고, 개설 허가는 광역자치단체가 냅니다.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물은 환경 부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바뀝니다 — 「기준이 무엇인가」와 「우리 건이 되는가」는 다른 곳에 묻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사 규격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등급은 공급 안정성과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상위 등급 품목은 절차가 길어 공급이 끊겼을 때 대체가 늦고, 그 공백이 진료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핵심 소모품은 등급과 대체 품목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품목 번호와 등급을 적어 두면 뒤에 다른 품목이 들어오는 일을 막습니다.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장비 허가·신고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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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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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급 분류,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급분류와 지정의 기준·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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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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