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인증·신고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받도록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받도록 정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하나의 절차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6조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항의 제조업허가(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제2항의 품목별 허가·인증·신고(제품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업체」라는 말과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제품 쪽은 구분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로 갈리고, 그 구분은 위험도 등급에 따릅니다. 병의원이 장비를 들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품목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수입품은 제15조의 수입업허가와 품목별 절차가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제6조 제1항은 결격사유도 열거하는데, 제5호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적습니다.
품목허가·인증·신고 누가 하나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
|---|---|
| 한 줄 결론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받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
| 넘길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장비 공급사 |
| 무료 창구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조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 관할 시·군·구 보건소(방사선 신고·특수의료장비 등록) ·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하나의 절차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6조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항의 제조업허가(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제2항의 품목별 허가·인증·신고(제품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업체」라는 말과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제품 쪽은 구분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로 갈리고, 그 구분은 위험도 등급에 따릅니다. 병의원이 장비를 들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품목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수입품은 제15조의 수입업허가와 품목별 절차가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제6조 제1항은 결격사유도 열거하는데, 제5호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적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허가 변경이 있으면 통지받을 조항을 넣습니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 사용 목적이 허가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문제가 됩니다.
- 품목은 등급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로 갈립니다.
- 수입품도 같은 구조로 품목 절차를 거칩니다.
누가 하나에서 특히
의료 제도에서 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하고, 지급은 공단이 하고, 개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가 받고, 개설 허가는 광역자치단체가 냅니다.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물은 환경 부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바뀝니다 — 「기준이 무엇인가」와 「우리 건이 되는가」는 다른 곳에 묻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장비 공급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허가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일이 자산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장비나 절차가 불분명한 수입품은 뒤에 사용이 제한되면 그 장비의 잔존가치가 사라집니다. 리스로 들였다면 사용이 막혀도 리스료는 남습니다. 그래서 장비 심사에서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허가·인증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장비 허가·신고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품목허가·인증·신고,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받도록 정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허가와 인증이 다른가요?
제6조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를 받도록 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품목허가·인증·신고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받도록 정한다
- 품목허가·인증·신고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품목허가·인증·신고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수리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대출 정보센터 전체 목록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