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 신고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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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수리업은 신고이고 창구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단서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제조·수입 절차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사가 자사 장비를 고치는 것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고, 다른 회사 장비를 업으로 고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병의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장비를 고치러 오는 업체가 그 장비에 대해 적법한 자인지입니다. 제2항은 신고하려는 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므로, 신고된 업체는 그 체계를 갖춘 것으로 전제됩니다.
수리업 신고 고시와 지침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비 제조·수입사 |
| 무료 창구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조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 관할 시·군·구 보건소(방사선 신고·특수의료장비 등록) ·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수리업은 신고이고 창구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단서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제조·수입 절차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사가 자사 장비를 고치는 것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고, 다른 회사 장비를 업으로 고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병의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장비를 고치러 오는 업체가 그 장비에 대해 적법한 자인지입니다. 제2항은 신고하려는 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므로, 신고된 업체는 그 체계를 갖춘 것으로 전제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해당 장비 제조·수입사가 직접 수리하는 경우인지 봅니다.
- 수리 범위와 부품 출처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수리를 맡길 업체가 신고된 수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수리가 품질관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고 수리업자는 시설·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자입니다.
- 자기 회사 제조·수입 기기 수리는 신고 제외입니다.
고시와 지침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과 업무편람입니다. 금액·비율·목록·서식은 거의 전부 아래 두 층에 있고 그쪽이 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정하고 있나」입니다. 층을 알면 개정 공고를 어디서 볼지도 정해집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비 제조·수입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수리 이력은 장비의 잔존가치를 결정합니다. 적법한 수리업자의 기록이 남아 있는 장비는 매각이나 담보 평가에서 설명이 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수리는 가치를 깎습니다. 그리고 특수의료장비는 수리 후 품질관리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용이 막히므로(의료법 제38조 제3항), 싼 수리가 더 비싼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계약에 성능 확인과 책임 조항을 넣으십시오.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장비 허가·신고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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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수리업 신고,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수리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제16조 제1항은 신고로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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