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보고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보고 의무는 공급하는 쪽에 있지만, 그 결과는 받는 쪽의 기록이 외부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보고 의무는 공급하는 쪽에 있지만, 그 결과는 받는 쪽의 기록이 외부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31조의2 제1항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에 공급한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유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어떤 치료재료를 얼마나 들였는지가 공급 쪽 보고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역과 구매 내역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가 됩니다 — 재고 관리가 청구 관리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보고 의무는 공급하는 쪽에 있지만, 그 결과는 받는 쪽의 기록이 외부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31조의2 제1항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에 공급한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유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어떤 치료재료를 얼마나 들였는지가 공급 쪽 보고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역과 구매 내역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가 됩니다 — 재고 관리가 청구 관리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공급내역 보고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치료재료·장비 입고 기록을 품목 단위로 관리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입고와 청구가 맞지 않으면 환수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재고 기록이 정확하면 치료재료 원가와 사용량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고, 과다 재고로 묶인 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재료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품목이 많아 합계가 크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손실로 확정됩니다. 재고 관리는 규제 대응이면서 동시에 자금 관리입니다. |
| 넘길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급사 |
| 무료 창구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조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 관할 시·군·구 보건소(방사선 신고·특수의료장비 등록) ·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치료재료·장비 입고 기록을 품목 단위로 관리합니다.
- 공급사의 공급내역 보고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입고량과 사용량, 청구량을 월 단위로 맞춥니다.
- 차이가 생기면 원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반품·폐기도 기록에 반영합니다.
- 재고 실사 주기를 정해 둡니다.
걸리는 지점
- 보고 의무는 공급하는 쪽에 있습니다.
- 그 자료가 보건복지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입고량과 청구량의 차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반품·폐기 기록도 맞춰 두십시오.
- 구체적인 보고 범위는 총리령에서 정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허가나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급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급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입고와 청구가 맞지 않으면 환수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재고 기록이 정확하면 치료재료 원가와 사용량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고, 과다 재고로 묶인 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재료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품목이 많아 합계가 크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손실로 확정됩니다. 재고 관리는 규제 대응이면서 동시에 자금 관리입니다.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장비 허가·신고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도 보고해야 하나요?
제31조의2 제1항의 보고 의무자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입니다.
우리 구매 내역이 당국에 가나요?
공급한 쪽이 공급내역을 보고하므로 의료기관에 공급된 내역이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도 이 자료를 보나요?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