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정한다. 날짜가 두 번 나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정한다. 날짜가 두 번 나옵니다. 첫째 제36조 제1항의 폐업·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입니다 —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둘째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입니다 — 그때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단에 통보됩니다. 즉 갱신을 잊으면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3항은 폐업·휴업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①다른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과 이행, ②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해야 할 비용의 처리를 열거합니다.
날짜가 두 번 나옵니다. 첫째 제36조 제1항의 폐업·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입니다 —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둘째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입니다 — 그때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단에 통보됩니다. 즉 갱신을 잊으면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3항은 폐업·휴업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①다른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과 이행, ②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해야 할 비용의 처리를 열거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폐업·휴업 예정일을 정하고 30일을 역산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30일 사전 신고 때문에 폐업 일정이 자금 일정을 정합니다. 그 기간에도 인건비와 임차료가 나가고, 급여비용은 심사 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급자 이동과 본인부담 정산을 처리해야 하므로 마지막 달의 현금 소요가 평소보다 큽니다. 갱신을 놓쳐 지정이 끊기면 그날부터 급여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갱신 기한은 달력에 고정해 두십시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폐업·휴업 예정일을 정하고 30일을 역산합니다.
-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 이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산해야 할 본인부담 비용을 정리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 공단 통보 후의 급여비용 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폐업·휴업은 예정일 전 30일까지 사전 신고입니다.
- 갱신 신청 기한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입니다.
- 기한을 놓치면 공단에 통보됩니다.
- 수급자 이동 계획 수립과 이행이 의무입니다.
- 정산해야 할 비용 처리도 조치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서류와 양식 하나입니다 — 무엇을 갖춰서 내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30일 사전 신고 때문에 폐업 일정이 자금 일정을 정합니다. 그 기간에도 인건비와 임차료가 나가고, 급여비용은 심사 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급자 이동과 본인부담 정산을 처리해야 하므로 마지막 달의 현금 소요가 평소보다 큽니다. 갱신을 놓쳐 지정이 끊기면 그날부터 급여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갱신 기한은 달력에 고정해 두십시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폐기물·감염·안전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 행정청과 공단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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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제36조 제1항은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로 정합니다.
갱신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한다고 정합니다.
수급자는 어떻게 하나요?
제3항은 다른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산 비용을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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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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