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지정은 시설·인력을 먼저 갖춘 뒤에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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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지정은 시설·인력을 먼저 갖춘 뒤에 받는 것입니다. 제31조 제1항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 지정을 받아야 한다」로 적으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제2항은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제3항이 2018년 이후 강화된 부분입니다 — 지정하려는 경우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과 운영하려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이력이 지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지정은 시설·인력을 먼저 갖춘 뒤에 받는 것입니다. 제31조 제1항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 지정을 받아야 한다」로 적으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제2항은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제3항이 2018년 이후 강화된 부분입니다 — 지정하려는 경우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과 운영하려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이력이 지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제공할 급여 종류(재가·시설)를 정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이 곧 매출의 전제입니다. 지정 전 투자가 선행되고 수입은 지정 후에 생기므로, 그 구간의 자금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1조 제3항의 이력 검토 때문에 과거 위반이 있으면 지정이 불확실해집니다 — 투자를 먼저 하고 지정이 막히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력 점검을 투자 결정 전에 하십시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제공할 급여 종류(재가·시설)를 정합니다.
- 해당 급여의 시설·인력 기준을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운영자·종사자의 법령 위반 이력을 점검합니다.
-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지정 후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을 기록합니다.
걸리는 지점
- 시설·인력을 갖춘 뒤 지정을 받습니다.
-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 지정 가능 시설 유형이 한정됩니다.
- 급여 제공 이력과 위반 이력이 검토됩니다.
- 공단 자료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이 곧 매출의 전제입니다. 지정 전 투자가 선행되고 수입은 지정 후에 생기므로, 그 구간의 자금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1조 제3항의 이력 검토 때문에 과거 위반이 있으면 지정이 불확실해집니다 — 투자를 먼저 하고 지정이 막히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력 점검을 투자 결정 전에 하십시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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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어디에 지정을 신청하나요?
제31조 제1항은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아무 시설이나 지정받을 수 있나요?
제2항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과거 이력을 보나요?
제3항은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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