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열거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자율보고를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열거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자율보고를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4조는 보고를 둘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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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열거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자율보고를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4조는 보고를 둘로 나눕니다. 제1항의 자율보고는 보고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의 의무보고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효과를 붙입니다 —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 면제는 아니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그 감경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보고 대상은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 설명·동의와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용량·경로 투여로 같은 결과,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입니다.
제14조는 보고를 둘로 나눕니다. 제1항의 자율보고는 보고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의 의무보고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효과를 붙입니다 —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 면제는 아니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그 감경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보고 대상은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 설명·동의와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용량·경로 투여로 같은 결과,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입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열거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자율보고를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인지 즉시 경위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제14조 제3항은 금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그 기간의 수입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쓰지 않는 선택은 비쌉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보고 여부를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판단하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어 두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사고 인지 즉시 경위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 제14조 제2항의 네 가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해당하면 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해당하지 않아도 자율보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 사고를 낸 사람이 자율보고하는 경우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 위원회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웁니다.
걸리는 지점
- 자율보고는 임의, 의무보고는 강제입니다.
- 의무보고 대상은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 자율보고는 처분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경은 재량이므로 자동이 아닙니다.
- 보고하지 않으면 감경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절차와 순서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결과와 효력 —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 전산과 서식 파일 — 어디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제14조 제3항은 금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그 기간의 수입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쓰지 않는 선택은 비쌉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보고 여부를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판단하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어 두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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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14조 제3항은 자율보고를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보고 대상이 무엇인가요?
제2항이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투여,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 기관 내 신체적 폭력입니다.
감경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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