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위원회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환자안전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열거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환자안전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열거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설치가 의무인 기관이 있고,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이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심의 업무는 제3항이 여섯으로 열거합니다 — ①환자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②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의료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④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계획, ⑥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 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위원회의 심의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보고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면 보고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환자안전위원회 고시와 지침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환자안전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열거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설치가 의무인 기관이 있고,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이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심의 업무는 제3항이 여섯으로 열거합니다 — ①환자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②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의료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④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계획, ⑥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 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위원회의 심의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보고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면 보고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기관이 설치 의무 규모인지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제3항의 여섯 가지를 안건 체계로 만듭니다.
-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 주기를 정합니다.
걸리는 지점
- 전담인력 선임·배치가 심의 사항입니다.
- 설치 여부와 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합니다.
- 회의 기록이 이행의 증거가 됩니다.
고시와 지침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과 업무편람입니다. 금액·비율·목록·서식은 거의 전부 아래 두 층에 있고 그쪽이 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정하고 있나」입니다. 층을 알면 개정 공고를 어디서 볼지도 정해집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위원회 운영은 회의 시간이라는 인건비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적정성 평가와 인증의 환자안전 영역과 겹치므로, 한 번의 활동을 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평가 자료 형식으로 남겨 두면 준비 비용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의를 형식으로만 하면 비용만 나가고 어느 평가에서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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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환자안전위원회,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환자안전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열거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모든 병원이 설치해야 하나요?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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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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